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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잘못’ 중대·명백 → 과세 무효, “특례제척기간 적용 못해 새 과세처분 불가”
절차상 ‘잘못’ 중대·명백 → 과세 무효, “특례제척기간 적용 못해 새 과세처분 불가”
  • 세무법인 하나
  • 승인 2019.05.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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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하나의 조세사례 연구Ⅱ (61)

합리적인 조세불복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례연구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국세신문은 세무법인 하나 조세연구소의 조세사례연구 칼럼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성에 관한 사례


[483] 서울고등법원 2016.7.20. 선고 2015누65607 판결 [배당소득세 등 부과취소]


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2)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이에 대해 피고는, 비록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전에 행해지긴 했으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이 사건 배당소득세 본세 징수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후에 행해졌으므로 원고의 사전권리구제 기회가 박탈당했다고 볼 수 없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이 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보해야 할 처분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이지 그 징수처분이 아니고, 징수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처분과 별도로 해당 징수처분에 대해 납세의무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2.1.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후에 행해졌다고 하여 이미 박탈된 원고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사전권리구제 기회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배당소득세 본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행해진 이 사건 배당소득세 본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2)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세 본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원고의 위 각 취소 청구에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배당소득세 본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해야 할 것이다.

 

(2) 대법원 판결

[484]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배당소득세 등 부과취소]

1.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해야 하는 점(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해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배당소득세 본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라. 판결의 의의

[485] 조윤희, ‘2016년 조세 판결의 동향과 의의’, TAX ANALYSIS, Yulchon LLC March 2017 Vol.18,

대상판결들은 이러한 종전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 재확인함과 아울러 그동안 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사전구제 절차와 관련해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납세자로서는 과세처분의 실체적 위법사유 뿐만 아니라 절차적 위법사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486] 유철형,‘과세전적부심 건너뛴 과세처분은 무효인가?’, 세정일보, 2017.03.21.

대상판결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으로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그 하자는 이 건 처분에 승계되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대상이 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세관청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을 모두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여 취소하고 있다.

대상판결을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과세처분이 무효라고까지 함으로써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고 있는 최근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남은 과제>

대법원이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한 이후에 남는 과제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절차적 위법을 시정하여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채 이루어진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다고 할 때 그 이후 과세관청이 특례 제척기간 내(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부과처분을 하면 그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대상 판결에서 지적된 위법절차를 시정하여 다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부여한 후 부과처분을 하면 그 부과처분은 하자가 치유되는 것인지 등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것과 같은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다시 납세고지서의 누락사항을 기재한 고지를 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6493 판결 등).

한편, 위법한 중복조사나 세무조사 선정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이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법하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했다거나 대상판결과 같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하고 부과처분을 한 경우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문제이다.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는 경우까지 다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처분을 한 다음, 그것도 납세자가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세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납세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세법을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세법이 보장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여록(餘錄):징수처분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청구

[487] 편자 작성

이 사건에 관련해 금천세무서장이 세진전자(주)에게 한 처분은 16,491,687,500원의 배당처분에 따른 2013.7.10.자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2 그 원천징수 불이행을 이유로 한 2013.11.15.자 배당소득세 908,836,245원의 징수처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90,883,625원의 부과처분(합계 고지세액 999,719,870원)이다.

심판결정문에는 “처분청은 …2013.11.15.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999,719,870원을 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14.2.13. 심판청구를 제기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세진전자(주)는 이 건 원천징수 배당소득세의 납세의무확정처분인 2013.7.10.자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아니라(심판청구일까지 이미 약 7개월이 경과했다), 그 원천징수를 불이행함에 따른 2013.11.15.자 배당소득세 징수처분 등을 심판청구 대상처분으로 하면서 그 납세의무 확정을 다툰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배당소득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2006.4.20. 전원합의체 판결[2002두1878]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처분 즉 부과처분이라고 판시한 이래 일관된 것이다.

이를 간과하고 그 본안심리에 나아간 조세심판원은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의 차이 및 과세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또한 제1심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도 같은 오류를 범하여 그 청구취지를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각하한 바 있다.

 

[488]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81 판결[부동산압류처분취소]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갱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다.

 

[489] 대법원 2006.4.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경정결정 신청 거부 취소]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 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90] 대법원 2012.1.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원천징수 처분 취소]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계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해서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소득 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491]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누305 판결[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 등에 대해 납세고지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부과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한 세금 중 특정의 연부연납세액에 관해 납부해야 할 세액과 그 납부기한을 알려주고, 그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 이에 의하여 이미 부과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나, 조세의 징수처분은 체납처분에 선행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것이고(당원 1984.3.13. 선고 83누686 판결;1986.10.28. 선고 86누147 판결;1990.5.8. 선고 90누116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 등에 대해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납세고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이 연부연납 허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과 다르거나 유효한 과세처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소송으로서 다툴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후에 발생한 예외사유

가. 사건의 개요

[492] 편자 작성

원고는 김포시 대곶면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양돈업과 생활폐기물수집처리업)과 과세사업(비료제조업)을 겸업하고 있다.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은 원고가 2005.4.21. 과세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과세기간(2001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에 퇴비를 제조·판매한 매출액 합계 897,390,490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2006.6.7. 위 9개 과세기간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했다. 이어 2006.7.3.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829,002원의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인 2006.7.5.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피고는 심사결정을 하기 전인 2007.1.3. 2001년 2기분 86,424,963원과 2007.6.1. 2002년 1기분 67,495,411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했다.

한편 원고가 위 처분세액을 체납하자 피고는 2006.9.29. 피고 소유의 김포시 소재 토지 지분 등을, 그리고 처분세액을 체납하자 2007.3.7. 제주 서귀포시 소재 토지를 각 압류처분했다.

그 후 2007.10.19. 피고는 당초의 ~ 처분세액을 각 34,093,316원, 27,422,864원과 8,950,560원으로 감액경정했고,1) 2007.10.23.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했다. 피고는 2007.11.1. 나머지 6개 과세기간(2002년 제2기~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81,080,306원의 각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는 2007.12.31. 심판청구를 하여 2008.11.24.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소송에 이르러, 위 ~의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했다.

제1심 법원은 위 처분 2001년 제1기분은 과세예고통지일 2006.6.7.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인 2006.7.25.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이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전에 부과처분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하지만, 의 처분은 각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인 2007.1.25. 및 2007.7.25.까지 각 3월이 넘는 기간이 남아 있었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등의 판결을 했다[인천지방법원 2009.10.8. 선고 2009구합748 판결].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여, 의 처분 당시 원고가 국세체납 처분을 받은 상태로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었으므로 적부심청구에 대한 결정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추가했으나 제2심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기각했다.

1) 피고는 당초 퇴비의 제조·판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처리 용역의 공급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그 용역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했다가, 다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감액경정을 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493] 2008.2.29. 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해 심사(이하 이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6.12.30.>

1. 제81조의9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⑥ <생략>

⑦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과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본조신설 1999.8.31., 2006.12.30. 제81조의10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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