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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비거주자’라면 해외자산 양도소득 비과세
‘5년 이상 비거주자’라면 해외자산 양도소득 비과세
  • 한국여성세무사회 제공
  • 승인 2019.05.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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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들 세금 이야기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김옥연) 소속 1200여 회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거듭 검증하고 다진 지식과 노하우로 ‘세금 이야기’를 엮었다.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라는 제하의 책도 냈다. 무려 72명의 ‘절세(節稅)미인’들이 집필에 참여한 이 책은 초판을 제외하고 3번의 개정판을 냈다. 사업자나 세무회계 담당자, 양도·상속·증여 등 세금으로 고민하는 모든 납세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빼곡히 수록됐다.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고 절세하는 방안을 담았다. ‘여자’라서 행복한 비결은 ‘꼼꼼함’이다. ‘절세(節稅)미인’ 연재를 결정한 이유다.   /편집자 주

 

양도소득세

19.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다.

양도소득은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소득으로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일정 기간 방치하는 경우는 조세일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의 조기확보 측면에서 예정신고·납부제도를 두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납부 사례

①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 청산일이고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다만 사인간의 거래 시 잔금 청산일을 규명하기 쉽지 않아 실무적으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17.11.10.에 양도를 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018.1.31.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②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되는 달의 말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③ 주식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7.4.1.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8.31.까지 예정신고 납부를 한다(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 주식 인도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

 

④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부담부증여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나머지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2017.10.21.에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 2018.1.31.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증여세 신고·납부기한과 같다).

 

⑤ 해당 과세기간에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예정신고·납부만으로 납세의무를 다하나 한 해에 여러 건의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5.1.부터 5.31.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납부 방법 및 가산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납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개인은 홈텍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게 되며 이때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 또는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양도시 또는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여 감면을 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40%가 적용되니 유의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해당자가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으니 특히 유의해야 한다.

 

20.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소재 자산뿐만 아니라,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외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라 하더라도 양도일까지 계속해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통상 국외에 자산이 있는 경우를 보면, 일정 기간 국외에서 거주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5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우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 시, 국외에서 생활했다고 하여 반드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만일 국외에 거주했더라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학목적으로 출국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는 경우나, 전 가족이 출국한 경우라도 국내대학의 교수로서 단기체류목적에 의해 출국한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동 거주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자산은 국내자산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상장주식은 제외)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국외에서 거래되는 DR(주식예탁증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과점주주의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일 계속하여 5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라면, 동 기간 중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없는지를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기를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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