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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금 R&D에 쓰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못 받아
정부 출연금 R&D에 쓰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못 받아
  • 일간NTN
  • 승인 2019.05.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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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접국세


집행기준 9-8-1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1. 연구개발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바)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라.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마.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 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사.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한다)

1) 국내 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해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 기술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마.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집행기준 9-8-2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익금환입 방법

① 환입방법

1. 일반환입

 

 

 

 

 

2. 강제환입(폐업, 법인 해산):사유발생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환입(이자상당 가산액 적용)

 

② 이자상당 가산액 계산 방법

이자상당액 가산액 = 손금산입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차액×(손금산입 종료일 다음 날~익금산입 종료일)×일정 이자율(일변 3전)

 

집행기준 10-0-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 방법

 

 

 

 

 

 

 

 

 

 

 

 

 

 

 

 

집행기준 10-0-2 정부출연금 등을 교부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①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집행기준 10-0-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이 발생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②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그 비용을 연구개발비 등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집행기준 10-0-4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집행기준 10-9-1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 계산

① 법령의 개정으로 최초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포함해 계산한다.

② 2010년 이전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인력개발비에 사용한 내국법인이 2010과세연도에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 연구개발 출연금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집행기준 10-9-2 분할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분할·분할합병·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일(이하 “분할일 등”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일 등의 전일까지 분할 등을 하기 전 분할법인·사업양도법인 또는 현물출자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분할 등을 한 후 분할법인·사업양도법인 또는 현물출자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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