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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월말까지 종소세 성실신고 아시죠?"
인천국세청, "월말까지 종소세 성실신고 아시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5.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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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7월1일까지 신고해야
홈택스 전자신고 유도, 관내 신고대상자 126만명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단체 직접 찾아 신고 안내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최정욱)이 이번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홍보에 여념이 없다.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대상자다.

해당자는 이번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편리하게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다.

인천지방국세청 관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126만명으로, 2018년 113만명 보다 13만명이 증가(11%)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권(인천, 광명, 부천, 김포) 거주자가 81만명이고, 경기 북부권 거주자가 45만명이다.

유형별로는 일정 규모 이상(예 : 도소매업 3억원, 음식점 1.5억원) 복식부기 의무대상 사업자가 21만명, 소규모 사업자가 88만명, 비사업자가 17만명이다.

인천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사업자 10만 명에게 안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빠뜨리거나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또 신고서에 납부세액까지 기재된 모두채움신고서를 소규모 사업자 36만명에게 제공하여 세무서 방문없이 ARS(1544-9944)로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국세청은 대한치과협회 인천지부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단체(10여개)에 직접 찾아가 해당 업종의 신고소득률, 신고시 유의사항․빠뜨리기 쉬운 사항․잘못 신고한 사례를 안내하여 사전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아울러 인천소상공인 연합회 등 영세 사업자단체(10여개)에 출장 방문, ARS신고방법ㆍ전자신고방법 시연ㆍ모바일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여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전자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박해영 성실납세지원국장은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해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면서 "사업자 개인별로 안내된 자료를 꼼꼼히 점검, 성실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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