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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제약사 리베이트·귀속자 밝혀 소득처분할 것”
서울국세청 “제약사 리베이트·귀속자 밝혀 소득처분할 것”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5.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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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식약처 적발한 리베이트 국세청이 경비처리” 지적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활용가능한 과세방안 마련” 보고
지난해 10~11월 지방청 조사국 전직원에 관련 교육
지난해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는 한승희 국세청장(왼쪽)과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
지난해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는 한승희 국세청장(왼쪽)과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현준)이 제약사 세무조사에서 의약품 판매촉진 경비가 있는 경우, 리베이트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확인해 귀속자를 밝혀 소득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 당시 박영선 의원이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5~2017년 제약회사 리베이트 29건을 적발했음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같은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인정해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됐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행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제약회사가 의사와 약사 등에게 금전이나 물품, 편익, 향응 등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에 해당해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영선 당시 의원은 “식약처가 제약회사 리베이트를 적출했음에도 국세청이 이를 접대비로 인정한 것이 국세청이 대재산를 봐주기 한 것 아니냐”고 한승희 국세청장을 질타했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정감사장에서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약회사 간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리베이트 제대로 잡아야 한다”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인용해 서울지방국세청이 제약회사 세무조사에서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인정해 줬다는 사실을 지적했었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당시 “감사원 지적을 수용해 리베이트와 귀속자가 명백하면 해당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국세청에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통한 보험재정손실 및 부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베이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같은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 대한 시정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통해 “서울국세청은 향후 제약사 리베이트에 관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때 의약품 판매촉진 경비가 있는 경우 '약사법'이 금지한 리베이트 의심 경비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의심경비 확인 땐 귀속자를 밝혀 소득처분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지방국세청 조사국 전 직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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