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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중소기업인들, “부가세 환급 앞당겨 자금숨통 터 달라”
청주 중소기업인들, “부가세 환급 앞당겨 자금숨통 터 달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5.1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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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15일 청주상공회의소 현장간담회에서 호소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면제대상 확대” 요청
이동신 대전국세청장 “부가세 조기환급하고 세정지원 병행”

15일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과 만난 청주상공회의소 기업인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시기를 단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을 높일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동신 대전국세청장은 기업들의 요청에 화답해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병행해 기업의 자금압박이 덜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왼쪽)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왼쪽)

대전지방국세청은 지역 경제인과 허심탄회한 소통을 하기 위해 지속하고 있는 현장방문 간담회는 이번에 청주를 찾아가 지역의 상공인과 함께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27개 기업은 이 청장에게 세무 관련한 기업의 어려운 점으로 업무승용차 운행기록부작성 부담을 꼽고 이를 덜기위해 면제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관련 비용이 100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차량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중소기업은 세무전담 인력이 부족해 운행기록부 관리가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거래처 방문 빈도가 높은 소기업일수록 운행기록을 매일 일일이 작성하기 쉽지 않다.

특히 운행기록부 미비 등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은 차량 이용자인 임직원에게 소득 처분하도록 해 업무상 차량을 이용하고도 임직원이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도 있다.

청주 기업인들은 이 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세법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했다.

이동신 청장은 “오늘 들은 귀중한 의견은 적극 검토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세금 문제가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국세청은 기업인들과의 현장간담회를 지속해 지역경제인과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들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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