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시도에 단호 대처”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가 큰 84개 법인과 20명 개인 등 모두 104건에 대해 전국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대상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개, 외국계 법인은 21개다.
김명준 조사국장은 16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언론 대상 브리핑을 열고 “탈세제보·유관기관 정보·현지정보 등 국내외 수집정보를 활용해 최근 조사에서 파악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사람과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의 기획·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세무대리인 등 전문조력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경제가 확산하고 금융기법이 고도화되는 등 국제조세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전문가집단의 치밀한 도움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종 거래가 지속 출현하고, 역외탈세 수법이 더욱 지능화하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 정부 들어 2017년 12월과 지난해 5월과 9월 등 세차례에 걸쳐 총 169건에 대해 강도 높은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지금까지 145건을 종결하고 총 9058억 원 추징했다.
16일 국세청이 공개한 104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결과는 역외탈세 관련 현 정부 들어 네 번째 기획조사 결과다.
김 국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전통적 탈세 이외에 무형자산 거래, 해외현지법인․신탁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 및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대해 중점 검증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일부 조사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과 사전 공조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착수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이번 조사에서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해부터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해서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국제거래에 대한 부인· 재구성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통적 역외탈세 수법은 주로 조세회피처 지역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해 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해 은닉하는 단순한 방식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조력 하에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설계,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Business Restructuring, BR), 해외현지법인과 이전가격 조작 등 한층 진화된 방식의 역외탈세 수법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또 해외 유출한 자금 단순 은닉에 그치지 않고,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국외에서 재투자 또는 자녀에게 변칙 상속·증여하는 등 적극적 탈세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
김 국장은 “조사 착수 시점에서부터 금융정보, 신고내역, 거래사실 등 외국 과세당국에 대한 정보교환 요청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납세자의 자료제출 거부·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