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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기업 100개중 15개, 사후요건 못지켜 상속세 추징
가업상속공제 기업 100개중 15개, 사후요건 못지켜 상속세 추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5.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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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국민경제 활성화 ‘공익’과 가업승계 ‘사익’ 맞물려
고용창출 등 공익창출에 기여하도록 기업 영속성 보장장치도 뒷받침 돼야
국세청, “최근 3년 가업상속공제자의 14.5% 사후의무미이행 상속세 추징”

국회와 정부가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려면 납세자 부담 완화 못지않게 기업 영속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수혜를 입은 가업상속 기업들이 감면 받은 상속세에 상응하는 수준의 고용을 유지・창출하고 사업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지속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강해야 이 제도가 주는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실현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NARS)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소속 문은희 입법조사관(변호사)는 NARS 발행 <이슈와 논점> 제1583호에 기고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현황과 향후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 논의에 있어서는 기업의 영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에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기업)’를 유지해 고용을 유지하고 국민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공익(Public Benefit)’과 선대의 가업을 승계해 안정적 수입기반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사익(Private Benefit)’이 맞물려 있다.

상속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감소시켜 사익을 제공하는 대신 사익을 얻은 납세자가 일정 요건의 의무를 수행해 공익을 창출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당연히 사익을 얻고도 공익을 창출하지 못한 가업상속공제 혜택 기업은 상속세를 추징당한다.

문 조사관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가업상속공제혜택을 받고도 사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속세를 추징당한 사례는 총 34건, 추징세액은 총 86억 원에 이른다. 이는 최근 3년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의 14.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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