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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대응 제도 인프라 어떻게 강화했나
국세청 역외탈세 대응 제도 인프라 어떻게 강화했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5.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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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10억→5억 강화
역외거래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7년→10년 연장
금융정보자동교환 시행국 79개 →103개 나라
법인세법 개정…고정사업장 범위 확대
국세청/사진=연합뉴스
국세청/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역외탈세는 국내 세원을 잠식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조세정의를 훼손해 대다수 국민들에게 심한 상실감을 주는 대표적인 불공정 탈세행위로, 국세청은 지난 2015년부터 역외탈세 부정행위에 대해 지난 2015년부터 60%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 공조, 외국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확대, 제도적 인프라 확충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김명준 조사국장은 16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언론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 등 다양한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면서 “지난해에는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연장, 해외자산 신고제도 강화,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국제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등 상당한 제도개선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부동산 신고제도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연장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국제거래의 재구성·부인 근거 명확화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BEPS 프로젝트 관련 법령개정 등 6가지를 들었다.

지난 2011년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과 주식 등 자산이 10억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부터는 신고기준 금액을 5억원으로 낮춰 강화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미신고 과태료 20%와 미소명 과태료 최대 20% 및  명단공개, 50억 원 초과 고액 위반자는 형사고발 하는 등 다양한 행정상 제재 및 처벌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부동산 신고제도는 개인이 해외부동산을 취득·임대하는 경우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국세청 고시에 의해 시행됐다.

이후 해외부동산 신고제도를 소득세법에 신설해 2013년부터는 개인의 신고의무를 법제화 했으며 2014년에는 법인에게도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2018년에는 소득세법 165조의 2를 개정하고 165조의 4를 신설해 처분 시에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으며, 미신고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1%에서 10%로 인상했다. 또 신고하지 않은 해외부동산이 적발되면  취득자금을 의무적으로 소명하도록 했으며, 미소명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관하도록 했다.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도 연장됐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개정돼 역외거래 과소신고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무신고의 경우 7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연장됐다. 아울러 다른 국가에 정보교환을 요청한 후 2년 이내 회신 받은 경우 회신 받은 날부터 1년까지로  연장됐다.

또 지난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3항)이 개정돼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국제거래를 부인, 재구성하고 과세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해졌다.

국세청은 16일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며 특히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국제거래에 대한 부인· 재구성 규정’ 을 이용해 올해부터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을 천명했다.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 다자간 금융정보교환(MCAA CRS)을 체결한 이후 2015년에는 한미간 금융정보교환(FATCA)을 체결했으며, 금융정보자동교환시행국가도 2017년 46개국에서 지난해 79개국에 이어 올해는 홍콩 등 103국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EPS 프로젝트 관련 법령도 개정됐다.

2017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3과 15조의 2가 신설돼 ‘혼성불일치 방지제도’와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가 도입됐다.

‘혼성금융상품거래’가 대표적인 혼성거래인데,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비용(손금)으로 인식하고 외국법인에서는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정상거래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이를 익금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양국에서 모두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 국내에서는 이자비용을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해 과세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지난해 법인세법 제94조에 5항을 신설돼 고정사업(Permanent Establishment, PE) 범위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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