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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첫 재판서 부당지원 부인
'일감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첫 재판서 부당지원 부인
  • 연합뉴스
  • 승인 2019.05.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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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하이트진로주식회사 김인규 대표이사, 박문덕 전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부사장 등에 대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1회 공판에서 이같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하이트진로의 인력(5억원),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 통행세(8억5천만원), 밀폐 용기 뚜껑 통행세(18억6천만원) 등을 서영이앤티에 지원했다.

또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11억원을 우회 지원해 서영이앤티가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평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력 및 통행세 지원은 거래가의 차이나 액수 및 마진 등이 미미하고, 서해인사이트 관련 지원도 내부 거래 비율을 축소하기 위해 정당한 가격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이트진로 변호인은 "인력 지원 및 코일, 뚜껑 등의 거래 정도를 볼 때 부당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며 "서해인사이트 또한 주식 매각 당시 감정 평가 등을 거쳤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의사가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총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박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박 부사장이 지분을 과반(58.44%) 보유한 주류 관련 기기업체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27.66%)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이 수백억 원대로 불어나 이자 부담이 커지자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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