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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 "판촉비는 그대가" 갑질…공정위 과징금 자초
이랜드리테일, "판촉비는 그대가" 갑질…공정위 과징금 자초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5.1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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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촉비·시설비·판촉용집기대여비까지 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와 17조, 6조 위반…시정명령도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판촉행사비용을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계약기간 중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장위치를 바꾸라고 하는 등 갑질을 한 데 따른 제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7일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판촉행사비용을 납품업자에 전가한 ㈜이랜드리테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이랜드리테일은 납품업체와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랜드리테일은 전국에 48개 아울렛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자로서 소매업종 연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2018년 7월 기준 뉴코아아울렛 28개와 NC백화점 7개, 동아백화점 5개, '2001아울렛' 8개 등 48개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17개 아울렛 점포의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은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비 산정 및 분담에 관한 ‘판촉행사약정서’에 없던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 총 2억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의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에 대한 대규모 매장개편을 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대규모 매장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계약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 ~ 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8호 위반으로,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의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이랜드리테일은 적법한 서면 교부가 없었음에도 납품업자와의 거래를 개시했고, 거래 개시일부터 최소 1일, 최대 137일이 지난 뒤에서야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에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고, 계약서 교부 전에는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제조․주문할 수 없도록 명시돼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관련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에 대해 통지하라는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규모 아울렛에서 수시로 실시되는 의류 등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품업자와 사전에 참여 여부 및 행사내용, 소요 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납품업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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