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사업폐지만 처분손실 필요경비 산입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사업장을 이전해 임차한 사업장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도 즉시상각 의제 대상이 된다.
감가상각자산은 원칙적으로 연도별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에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즉시상각의제다.
시설을 고쳐서 바꾸(개체)거나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한 경우나 사업을 폐지해 임차한 사업장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비용을 일시에 즉시상각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달 진행중인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납부분부터는 이같은 즉시상각 의제대상이 확대됐다.
종전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만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었지만 임차중인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임차 중에 설치된 인테리어 시설을 폐기하고 원상회복시키는 경우 장부상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 책임연구위원(공인회계사)는 “대개 작은 사업장에서 시작해서 사업이 커지면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는데, 이 경우 종전에 임차한 사업장을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말했다.
조 회계사는 “사업장 인테리어 비용이 크지만 지금까지는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가 아니면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인 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게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가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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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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