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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 양도 땐 무상 승계취득 적용”
대법원,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 양도 땐 무상 승계취득 적용”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5.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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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취득을 새 시설과 교환으로 봐 감정평가액으로 과세하면 잘못"

사업시행자가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경우, 무상 승계취득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 판결(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취득 대가를 출연하거나 법적으로 소유권을 얻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한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게 판결의 핵심이다.

대법원은 <판례공보> 최신호에 소개한 한 판례에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을 새 시설과 교환한 것으로 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부과한 것은 전제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서구 화곡3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은 서울시 강서구청장(이하 피고)로부터 지난 2009년 5월 정비구역 내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011년 1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15년 8월26일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각각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자, 2015년 8월19일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를 했고, 8월26일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를 했다.

정비사업으로 원고가 정비구역 내 새로 설치한 도로와 공원, 공공용지 등 정비기반시설은 관리청인 서울시 강서구에 귀속됐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일부는 원고에게 무상양도 됐다.

원고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을 무상 승계취득으로 봐 해당 시설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피고 강서구청은 그러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신설 정비기반시설과의 교환에 따른 것이므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 유상 승계취득을 전제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증액경정·고지했다.

원고는 불복을 했고 행정불복을 거쳐 결국 법원 송사로 이어졌다.

서울고법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을 교환에 의한 취득 내지 교환과 유사한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취득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상환성 내지 대가성이 있어 유사취득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 강서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고, 이번에는 피고가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피고의 상고이유처럼 원고와 원심법원이 취득세 산정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사업기반시설을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 공공시설 확보와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한다는 의미다.

또 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상당 범뉘 내에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7.12. 선고 2007두6663판결, 대법원 2014.2.21. 선고 2012다8246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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