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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및 규제 점검
감사원,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및 규제 점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5.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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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7월12일까지 30일간… 49개 주요 공공기관 대상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민간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담을 전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20일부터 49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감사국 직원 총 45명을 투입, 30일간(기간 : 5.20.~7.12.)의 감사에 착수한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한국전력공사 등 36개 공기업(공기업 전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준정부기관,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등 8개 기타공공기관으로, 이 중 26개 기관은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23개 기관은 서면점검을 실시해 문제점 발견시 현장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그간의 정부 노력에도 불구, 잔존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국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어, 민간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 공공기관 내부의 불공정 관행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및 규제 점검'의 주요 점검대상은, 

▲공공기관이 계약상 우월적 권한․지위를 활용하여 민간업체 등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 법령·계약 등에 근거 없이 비용이나 책임을 업체에 전가 ▪ 불공정 계약으로 업체의 권리 부당 제한 및 정당한 비용 미지급 ▪ 공공기관의 하도급 등 관리 소홀로 하청 업체 피해 발생) 

▲공공기관이 입찰․계약을 하면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진입장벽을 마련하는 등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반복적인 부당 수의계약, 입찰제도 변칙운영 등 특정업체에 특혜 부여 ▪ 법령을 위반한 입찰참가자격 등 경쟁 제한적 진입장벽 운용)

▲그 밖에 국민 불편사항이나 조직 내부의 잘못된 관행(▪ 독점적 지위를 활용, 불공정한 약관 운용 등으로 국민에 불편․부담 초래 ▪ 조직 내 상대적 약자(용역업체 직원 등)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 등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불공정한 관행을 방치하는 부작위․소극 행위에 대해 엄정 문책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등 관련부처가 공공기관 불공정 근절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총괄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갑질 근절방안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은 현재 불공정 관행 사례에 대한 제보 및 신고 접수를 위해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에 감사제보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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