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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결정 관련 감사원 감사 수검
국세청, 근로장려금 결정 관련 감사원 감사 수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5.20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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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세무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실지감사
2018년 근로장려금 결정관련 감사제보사항

 

 

 

 

국세청이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근로장려금 결정관련 실지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감사목적이 양산세무서 근로장려금 결정 관련 감사제보사항의 확인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2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근로장려금 관련 이번 감사도 다른 감사와 마찬가지로 실지감사를 거쳐 의견수렴과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보고서 검토 및 심의, 감사보고서 시행 및 공개 준비, 감사보고서 공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감사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말씀드릴 수 없다"며 감사 방향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닫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지만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감사원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 감사원이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벌이는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근로장려금 대상자 결정에 문제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기자가 묻자 "각종 검증된 행정 데이터에 의해 대상자가 결정되므로 문제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달까지 근로장려금 신청한 뒤 본청에서 금융재산 자료를 수집, 전산에 구현시켜주면 일선세무서 주소지 담당직원이 자료 확인후 결정하게 된다"면서 "일선 세무서장이 최종 결정, 대상자에게 지급한다"고 일반적인 대상자 선정 절차를 설명했다.

이어 "5월말일부터 3개월내 대상자를 결정하면, 이후 한달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알려줬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5월말까지 신청하면, 6~7월 사이에 국세청 본청에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8월께 일선 세무서에서 대상자를 결정한후 9월에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감사를 받게 된 양산세무서 관계자는 지난주 감사원 감사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2018년 관련사항"이라며 "관련 세부 사항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요건 완화로 근로장려금 대상이 전년 대비 113% 증가한 516만 가구라고 밝힌 바 있다. 

대상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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