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1:51 (목)
납세자연맹, "5월말 종소세 확정신고로 근로소득 환급 가능"
납세자연맹, "5월말 종소세 확정신고로 근로소득 환급 가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5.21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소득세 개념 알면 종소세신고때 혼자서 척척…"이혼·가족관계 등 회사에 안알랴줌"
근소세 결정세액 확인→납세자연맹에 도움 신청→못 받은 환급액 수령→개이득→"쏴!"

 

지난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회사를 그만둬 연말정산을 제때 못했다면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하면 된다.

올초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공제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던 직장인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사실상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연말정산 시점이 퇴사 이후라면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개설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기 마련이므로, 중도 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미진했던 연말정산을 다시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회사가 원천징수로 이미 뗀 세금을 뺀 값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로 환급 대상이라면 더 이상 환급받을 세금이 없다는 의미다. 직전 직장에서 받은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만 받아도 낸 세금 전액을 돌려받으니까 굳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산출세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세액공제와 인적‧추가‧특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은 뒤 계산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에 자신의 소득세 구간 세율을 곱해 구한 값이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직접 가거나 국세청 홈택스(My NTS→지급명세서)나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코너'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한 번의 클릭으로 환급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맹에 환급신청 도움을 요청한 A씨는 작년 12월까지 근무한 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번에 신용카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의 공제서류를 추가로 준비해 연맹에 보냈더니 연맹은 “156만8270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연맹 관계자는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가족이 장애인이거나, 이혼한 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기 껄끄러운 경우, 월세 사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일부러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소세확정신고를 하면 회사에도 별도로 통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퇴사자의 근로기간 또는 근로기간외 공제 가능한 항목

근로기간 중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연간전체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건강고용보험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소장펀드)

-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월세액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 투자)

-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기부금

 

사생활보호로 인해 추가공제 신청한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 공제 받지 않은 경우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기 싫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처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결혼 또는 재혼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재혼으로 인해 배우자 자녀를 공제 받지 않은 경우

이혼으로 인해 자녀를 혼자 키우는데 한부모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월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