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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어긴 명승건설산업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법 어긴 명승건설산업 시정명령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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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방지명령도…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

 

㈜명승건설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51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정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2일 "정상적으로 납품받고도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명승건설산업에 대해 밀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늦게 지급한 데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라는 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함께 부과했다"며 22일 이 같이 밝혔다.

명승건설산업은 2017년 4월26일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합성목재테크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후 납기내 정상적으로 테크를 인수했다. 그럼에도 법정지급기일’인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1억5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목적물 수령 후 법정지급기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명승건설산업은 이와 함께 발주자가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현장의 모든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주기로 구두상 약속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르면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간 직불합의가 성립돼야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있다. 발주자가 직불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어 3자가 직불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이런 경우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의무가 없다.

이에 공정위는 명승건설사업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1억5100만원 및 이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명령과 앞으로 동일한 법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한 직불합의서를 발주자에게 송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회피하는 원사업자를 강력히 제재, 경종을 울려 향후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발주자가 직불처리하기로 했다는 원사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가 직불합의서에 모두 서명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한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하도급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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