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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대상 '심사·감리제도 설명회'
금감원,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대상 '심사·감리제도 설명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5.22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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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코넥스협회 등과 공동개최
28일 14시부터 하나금융투자 3F 한마음홀
개정 외부감사규정 하의 심사·감리제도 설명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코넥스협회와 공동으로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개정 외부감사규정 하의 심사·감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는 새 외감법 및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심사·감리 조치양정기준 전면 개편 등에 따라 상장회사 등의 심사·감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함이다.

설명회에서는 ▲´19년 회계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 ▲감리 업무 관련 외감법규 주요 개정사항 ▲재무제표 심사제도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재무제표 심사시 확인된 과실 위반사항을 신속 정정하는 경우 경조치 종결 원칙을 안내하여 오류사항의 신속한 정정 유도 및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고의 위반 등 중요한 위반행위에는 조치범위 확대 및 강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재조치의 신뢰 확보를 위해 감리과정에서의 변호사 입회권 허용 등 제재절차 개선내용을 안내한다.

참석 희망하는 자는 소관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번달 24일까지 참가신청 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건의사항을 접수 및 청취하여 심사·감리 업무에 적극 참고할 예정인 바, 설명회 이후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 종료 후 설명회 자료 등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회계포탈(http://acct.fss.or.kr) → 자료실 → 회계감독 동향자료)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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