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정부, 내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 인하
정부, 내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 인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5.22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월3일이후 주식양도분부터

정부는 21일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21일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6월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식 매매대금 결제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T)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완료(T+2)된다. 따라서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30일 이후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해 기존 0.3%에서 0.1%로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법률 개정 사항인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안에 포함, 추진할 예정이다.

또 5월말부터 기재부․금융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학계 등으로 구성된 '금융세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  금융세제 과세체계 전반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