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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시행자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은 무상취득에 해당
재건축사업 시행자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은 무상취득에 해당
  •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 승인 2019.05.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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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판례평석] 유상취득이냐 무상취득이냐에 따라 취득세 세율 달라

반대급부로서 대가나 보상 지급 없다면 무상취득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입은 손실 보전 위해 양도되는 것

대가나 보상이 아닌 손실 보전을 위한 것인 이상 유상취득으로 볼 수 없어

 

 - 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 -

 

●요약

대법원은 민간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양도받은 것이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상취득임을 전제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이루어진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민간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이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그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 관할 구청장은 위 법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것이 대가관계가 있어 유상취득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유상취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취득의 반대급부로서 대가나 보상을 지급했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취지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시행자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을 신설 정비기반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에 대한 대가나 보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를 무상취득으로 본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


 

1.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35(제2호),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제3호),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제7호 나목)은 1천분의40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이하 ‘전단 규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이하 ‘후단 규정’)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甲재건축조합은 서울 강서구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甲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에 새로 설치한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정비기반시설(이하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귀속되었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중 일부(이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는 후단 규정에 따라 甲재건축조합에게 양도되었다.

甲재건축조합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을 무상의 승계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했다. 이에 강서구청장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신설 정비기반시설과의 교환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유상의 승계취득을 전제로 甲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증액 경정·고지했다.

 

2. 판결의 요지

가. 제1심 판결(유상의 승계취득)

신설 및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무상양도는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 안에서 유상관계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나. 원심판결(무상의 승계취득)

후단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이 전단 규정에 의한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상환성 내지 대가성이 있어 유상취득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다. 대상판결(무상의 승계취득)

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고, 후단 규정은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3. 평석

가. 쟁점의 정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천분의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려면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甲재건축조합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고, 다만 ‘무상’취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나. ‘무상’취득의 의미

어떤 행위에 대해 대가나 보상이 없다면 ‘무상’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무상이라 함은 어떠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도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라 함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해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거나(대법원 1984.7.24. 선고 83누338 판결 참조), 무상의 자산 이전을 의미하는 ‘증여’에 대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대가적 출연(出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하여(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4353 판결 참조), 반대급부로서 대가나 보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유상’과 ‘무상’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가나 보상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면 이는 ‘무상’취득에 해당한다.

 

다. 甲재건축조합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이 ‘무상’취득인지 여부

甲재건축조합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이 유상취득이 되기 위해서는 반대급부로서 대가를 주고받거나 보상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전단 규정과 후단 규정이 각각 “무상으로 귀속”, “무상으로 양도”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장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후단 규정에 따라 甲재건축조합에 양도된 것은 신설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강서구에게 귀속된 것과 대가관계가 있어 유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甲재건축조합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양도받은 것은 법률인 후단 규정에 따라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후단 규정의 성격이나 전단 규정 및 후단 규정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과거부터 전단 규정을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민간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의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대법원은 후단 규정에 대해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대법원 2007.4.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대법원 2014.2.21. 선고 2012다82466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후단 규정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전단 규정의 실질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그 비용부담자 등에 관해 규율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후단 규정이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배척한 바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더 나아가 “후단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더 이상 필요없게 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그가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보전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데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그 대가를 보상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도 판시했다(헌법재판소 2013.10.24. 선고 2011헌바355 결정 참조).

즉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모두 후단 규정이 전단 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등에게 귀속되는 것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전단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후단 규정의 성격 및 전단 규정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甲재건축조합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면서 그 반대급부로서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대가나 보상으로 양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甲재건축조합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대가나 보상 없이 양도받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취득을 무상의 승계취득으로 본 대상판결은 그 결론과 근거 모두 타당하다.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1991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993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노동경제학)
•1995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재정학)
•1998 : 제33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2000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1993~2000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2003 :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3~2005 :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2005~2007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7~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주요 논문·저서

•2015 KT가 송파세무서장 외 12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KT를 대리하여 파기환송(승소) 판결 도출

•2015 현대엘리베이터를 대리하여 수백억 원의 법인세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전부 인용

•2017 상장법인 A회장 대리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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