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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 사업용 자산처분 수입은 비과세…수익사업용은 제외
고유목적 사업용 자산처분 수입은 비과세…수익사업용은 제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19.05.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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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 (6)

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법인'이다. 그런데 2019년 1월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계열 공익법인과 계열사를 동원한 탈세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한해 세무행정 기조를 천명했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팔아먹은 일부 부자들 때문에 공익법인은 이름 값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준오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공익법인 세무안내>라는 책 머리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매우 절제된 표현이다. 우리가 연재하는 이유다.   / 편집자 주

 

Ⅱ. 공익법인과 세금

2.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유형

<법인세 신고 대상 수익사업>

 

 

 

 

 

 

 

가.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법법 §4 ③]

①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함. [법인령 §3 ①]


▶ 제외대상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 포함)·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비영리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해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 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13.2.15.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금 및 공제업 중 국민연금사업 및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함)


•사회보장보험업 중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소속단체 포함)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26①18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소속단체는 ’1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예금보험제도 등을 운영하는 사업 등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 노후연금 지급사업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소액신용대출사업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함)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②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③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⑤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원래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①의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하고 처분한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제외

*비과세 처분수입 = 양도가액 – 최초 취득시 취득가액

수익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처분한 경우 전입 이후 발생한 처분수입만 비과세


*비과세 처분수입 = 양도가액 – 고유목적사업 전입시 시가

☞’18.2.13.이후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으로 임대사업을 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됨(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특례 적용가능).

☞ 상증법상으로는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사용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님(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으로 운용한 경우 상증법상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봄).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 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봄.

 

⑥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⑦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 제외)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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