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중고품·기존설비·운휴설비에 투자하면 연구·인력개발용 설비투자 세액공제 못받아
중고품·기존설비·운휴설비에 투자하면 연구·인력개발용 설비투자 세액공제 못받아
  • 일간NTN
  • 승인 2019.05.24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장 직접국세

집행기준 11-10-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① 전담부서 등(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9-8-1 1호 가목 1)의 전담부서 등을 말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②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으로서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1.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4.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5. 「저작권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6.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집행기준 11-0-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금액의 범위

① 투자금액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및 자본적 지출, 운휴 중인 설비를 제외하며, 금융리스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을 포함한다.

② 운용리스계약에 의한 취득은 제외되며, 운영리스계약에 의해 설치·사용 중이던 시설을 취득하더라도 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④ 시험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설비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무용 집기·비품 등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종별 자산 중 기계장치 등을 시험연구용으로 취득하여 연구소 등에서 연구전담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당해 세액공제는 즉시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집행기준 11-0-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금액의 범위는 1호와 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해 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집행기준 12-0-1 과세특례 적용대상 기술의 범위

중소기업이 다음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이전(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또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을 대여(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특허권

2. 실용신안권

3. 기술비법: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활용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외한다)

4.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해당 기업이나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의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00억원 이하일 것

나. 해당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을 거래하여 얻은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70억원 이하 일 것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일 것

 

집행기준 12-0-2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사례

①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기술비법 중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품제조를 위한 조업 및 정비기술 등 제조공정·공식 또는 산업상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미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해 발전시킨 경우와 국내에서 당해 기술비법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과 동종의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기술비법으로 볼 수 없다.

② 출원 중에 있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 전소득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국내에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외국의 기술을 도입한 내국인이 그 기술을 외국에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소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④ 피합병법인이 설정 등록한 특허권 등을 포괄 승계한 합병법인 혹은 인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⑤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거주자가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나, 당해 특허권자에게 고용되어 연구에 종사한 직원이 당해 특허권자로부터 연구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집행기준 16-14-1 구주매출분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투자에 해당 여부

○벤처기업투자신탁이 특정 회사가 구주매출을 포함해 공모한 주식을 취득했으나 취득한 주식 중 구주매출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회사가 상장한 총주식가액 중 구주매출 배율만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가목1)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지 않음.

※구주매출이란 대주주나 일반주주 등 기존 주주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 중 일부를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파는 것을 의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