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4:20 (목)
6월부터 체납자 은닉재산신고 처리기간 2개월 단축
6월부터 체납자 은닉재산신고 처리기간 2개월 단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5.22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작년 개정 포상금지급율인상·세분화도 훈령 반영… 6월17일 시행

정부가 오는 6월17일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율 인상을 반영,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개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 징세과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기간 단축 과 포상금 지급률 인상·세분화가 주요 개정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처리기간 단축은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하는 내용"이고 "포상금 지급률 인상 및 세분화 내용은 작년 2월13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65조의4)을 이번에 훈령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6월10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6월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 행정예고에서 "신고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개정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율 인상을 반영,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훈령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기간 단축(안 제7조)으로 제도 효율성·신속성 제고 ▲법령 개정사항인 포상금 지급률 인상 및 세분화(안 제11조) 반영 등이 주요 개정사항이다.

은닉재산 신고내용을 조사해 신고일로부터 6월 내에 처리해야 하는 것을 2개월 단축, 4월내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이 인상되고 세분화됐다.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5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면 앞서 해당 금액의 15%를 포상금으로 지급했는데, 이를 20%로 올린 것이다. '5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기존 '7500만원+5억초과금액'의 10%에서 '1억+5억초과금액의 15%'로 올렸다.

아울러 2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2억2500만원+20억 초과금액'의 5%에서 '3억2500만원+20억 초과금액'의 10%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에 추징금 30억 초과에 대해 포상금 '4억2500만원+30억 초과금액'의 5% 지급이 신설됐다.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은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는 사람은 6월 10일까지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