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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상속세율 할증 폐지"…추경호, 상증세법 개정 추진
"최대주주 상속세율 할증 폐지"…추경호, 상증세법 개정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5.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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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출산·고령화로 고령자에 자산집중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가 세계적 추세”
가업상속공제 대상 10년→5년 3천억→1조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 9억원 100% 상향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와 대주주에 대한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상속세 과표구간 축소, 상속세율 인하 등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업승계를 활성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상속‧증여세 제도는 1999년 현행 체계를 갖춘 이후 20년 동안 금융‧부동산실명제 정착, 부동산실거래가 과세, 주택가격 상승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당시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 설명이다.

추 의원은 “과거 상속‧증여세 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1명의 부당한 상속을 막기 위해, 99명의 선한 상속행위까지도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현 상증법의 문제점을 고치는 법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추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실현되지도 않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추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에 대해 일률적으로 실제 가치보다 최대 30% 할증해 평가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유일한 국가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주식상속임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최고세율이 50%에서 65%로 인상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이번 상증세법 개정안에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5년 이상 경영기업과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속공제한도도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가업승계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현행 상증법에서 운영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공제대상이 10년이상 경영기업에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한정적인데다가, 사후관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 납세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사후관리기한이 10년으로 길고, 10년 이내 자산의 20%미만만 처분가능하며, 상속개시 이후 10년간 고용인원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추 의원은 “이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62개 기업이 평균 16.5억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활용실적이 저조하고 공제 규모도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22일 발의한 개정안에서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으며, 고용인원 유지요건을 10년간 100%에서 5년간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60%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확대하고 세율구간과 세율도 동시에 축소하는 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한부모와 동거하던 자녀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9억원 상당의 주택(10년 이상 거주,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처럼 상속세 부담이 가족 구성원의 자립과 직결되는 상황에서는 현실을 반영한 충분한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추 의원 설명이다.  

추 의원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상속세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동거주택 상속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공제율을 80%에서 100%로 높였다.

개정안은 최고세율인 50%를 적용받는 30억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개에서 3개로 줄이고 10~40%가 적용되는 구간별 세율도 6~30%로 축소했다.

현행 상증세율은 20년 전인 1999년 개편 당시의 세율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소득파악이 용이하지 않던 과거 시절의 높은 상속세율이 계속 유지되면서 경제규모 확대, 자산가치 상승, 소득증대 등에 따라 중산층에게도 상속‧증여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 의원은 “중산층 자녀세대로의 원활한 자산 이전을 촉진,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가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대부분의 자산이 고령자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세대간 부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해 경제활성화를 하려는 국가들이 많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11개국은 상속세 제도를 폐지했으며, OECD 국가는 아니지만 중국, 싱가폴, 러시아 등의 국가에서도 상속세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등 다수의 해외국가들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상속세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율인하 및 공제확대를 통해 세금을 대폭 감면하는 등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추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는 상속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속세 부담을 적극 완화해 일자리 확대 및 투자활성화‧소비촉진, 자본유출 억제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상속‧증여세제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vs 개정안 비교표

 

현행

개정안

  • 확대

(§181)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3년 평균)

- 피상속인이 5 이상 경영

- 매출액 1조원 미만 (3년 평균)

2. 상속공제한도 상향 (§181, , )

  1. 년 이상 20년 미만 : 200억원
  1. 년 이상 30년 미만 : 300억원
  2. 년 이상 : 500억원
  1. 이상 15 미만 : 400억원
  2. 이상 30년 미만 : 600억원
  1. 년 이상 : 1,000억원

3. 사후관리 기한 단축

(§18)

  • 10
  • 5

4. 사후 상속자산 유지요건 완화

(§181)

  1. 년 이내 자산의 20%

(5년 이내 10%) 미만 처분 가능

  1. 이내 자산의 40%

(2 이내 20%) 미만 처분 가능

5. 사후 고용유지

요건 완화(매년)

(§181)

  1. 년 동안 매년 기준고용인원*80% 이상 유지

<삭 제>

6. 사후 고용유지

요건 완화(10년 평균)

(§181)

  • 이후 10년간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100% 이상 유지

(중견기업 120%)

  • 이후 5년간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60% 이상 유지

(삭제)

7. 동거주택 상속공제

(§232)

  • 80% 공제 (공제한도 5억원)
  • 100% 공제 (공제한도 9억원)

8. 상속세 세율인하

(§26)

  • (5단계)
  • : 10~50%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4억원 + 40%

30억원 초과

10.4억원 + 50%

  • (4단계)
  • : 6~50%

과세표준

세율

5억원 이하

6%

5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3천만원 + 15%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8억원 + 30%

30억원 초과

6.3억원 + 50%

 

 

 

9.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63)

  • 50% 이하 : 20% 할증 (중소 10%)
  • 50% 초과 : 30% 할증 (중소 15%)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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