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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메지온 과징금 2430만원 및 감사인 지정 1년
증선위, 메지온 과징금 2430만원 및 감사인 지정 1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5.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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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증선위 정례회의 결과… 매출 및 매출원가 과다계상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메지온이 2014년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어겨 24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1년간 강제로 감사인을 지정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2일 제10차 회의를 열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메지온이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다계상(2014년 4억200만원)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면서 23일 이 같이 밝혔다.

회사는 의료기기를 위탁판매하면서 거래 당사자로서의 주된 책임 및 재고자산 보유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 수수료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판매금액(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6개사, 내부회계관리자 2인 및 5개 회계법인 등에 대해 과태료(최대 1,500만원)를 부과했으나, 해당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신외감법 주요내용에,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용하는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토록 되있다.

또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해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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