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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OECD 36개 회원국 중 22개가 상속세 과세”
참여연대, “OECD 36개 회원국 중 22개가 상속세 과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5.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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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세 과세 2개국 포함 24개 67%, “사라지고 있다고?”

소득세를 내더라도 상속세를 또 내는 게 이중과세는 아니며, 한국의 명목 상속세율은 높아도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결정세액을 나타내는 ‘담세율’과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을 가리키는 ‘실효세율’은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선진국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22개로,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나라까지 합치면 비과세국에 견줘 압도적으로 많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3일 “상속세와 관련해 일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상속세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센터는 “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이 심각해지는 것과 관련해 OECD는 상속세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해 밝힌 바 있다”면서 “상속세는 최근 들어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세금”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전문.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바로잡아 상속세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편견은 소득세를 내는 데 상속세를 내야 하는가입니다.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을 기반으로 형성된 자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만들어질 당시부터 소득세의 보완세제로 도입된 것입니다.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소득세와 상속세를 함께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상속세 비율이 총 세수 대비(OECD평균 24.3%, 한국 17.6%) 및 GDP 대비(OECD평균 8.5%, 한국 4.3%)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이는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과 각종 공제제도로 상속세를 실제 납부하는 인원(사망자 대비 2.45%)이 매우 적은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편견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명목세율은 국제적으로 보아도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담세율(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결정세액)과 실효세율(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로 살펴보면, 담세율은 16.7%, 실효세율은 28.6%로 명목세율 대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상속세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상속공제가 과다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제제도상 배우자공제를 제외하더라도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고 있는 상황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중 40%에 달하는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편견은 세계적으로 상속세는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OECD국가 기준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훨씬 많습니다(상속증여세 부과 22개국, 자본이득세 부과 2개국, 비과세 10개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이 심각해지는 것과 관련해 OECD는 상속세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최근(OECD, 2018)에 밝힌바 있습니다. 즉 상속세는 최근 들어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편견은 가업상속공제의 문턱이 높아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감 기업(31,899개) 중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의 3.5%에 불과합니다. 이를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면 그 비율은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 신청기업의 수는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데도 신청기업이 적은 것은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지 않아도 가업상속에 문제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 중소기업에는 미치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미 대부분의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할 유인이 없는 셈입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이용률을 높이려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해서 중소, 중견 기업 모두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 상속세는 공제가 과다하므로 공제 수준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 5억원인(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일괄공제의 수준을 3억원(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6억원)으로 인하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상을 비상장기업, 중소기업으로 축소하고 현행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고 있는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을 통해 부의 재분배를 강화하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속세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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