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27 (금)
증선위, 한국투자증권 과징금 39억 부과조치 의결
증선위, 한국투자증권 과징금 39억 부과조치 의결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5.23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 종합검사 결과... 과태료 총 1억1750만원도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업무보고서 제출의무 등 위반관련 조치
금융위, 금감원 신분제재와 함께 한국투자증권 최종 제재조치 예정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작년 5월8일부터 6월2일까지 실시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와 관련해 22일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2일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관련, "한국투자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관련 과징금 38억5800만원,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관련 과태료 5000만원,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관련 과태료 4000만원,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관련해서는 과태료 2750만원 부과 조치사항을 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건의 대상이 아닌 신분제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29일 금융위원회가 열린다"며 "이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조치 의결이 날 지는 확답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선위도 3번에 걸쳐 제재조치를 이번에 의결한 만큼, 금융위원회도 몇번에 제재가 결정될지 모르겠다"며 "증선위와 금융위원회 위원이 다른 만큼 금융위원회도 한국투자증권을 불러 회사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다"고 덧붙였다.

또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제재가 결정되면, 금감원이 신분제재를 하게되고 이후 금융위에서 신분제재포함 최종 제재조치를 내린다"고 알려줬다.

증선위는 지난 4월 19일 제8차 증선위에 안건을 최초로 상정한 이후,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쟁점사항 논의와 검토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으며, 22일 관련 의견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게 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등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11월 7일 계열회사인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베트남 현지법인)에 미화 3500만달러(399억원)를 대여(기간 1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77의3제9항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38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제77의3⑨은 종투사에 대해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해외법인을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작년 2월28일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한 사실이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증선위는 본건 TRS 계약이 ①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②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③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태료 50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신용공여 해석 관련 법령 형식상 지나친 확대해석은 곤란하고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77의6②4는 종투사가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증선위는 금번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 헤지 등을 위한 TRS 거래를 제약해서는 안 되고, 금번 제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향후 증선위는 SPC와 TRS를 활용한 거래가 법령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유의해 감독해 나가고, 특히, 발행어음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SPC와 TRS를 활용하여 대기업집단의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해, 증선위는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36③9에는 월별 업무보고서에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대보유통㈜가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90억원) 중 6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으나, 30억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던 DB금융투자㈜가 인수를 거절하자 대신 90억원을 전액 인수하고, 그 중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대보유통㈜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기로 대보유통㈜와 2016년 10월21일 사전약속한 후, 10월26일 대보유통㈜ 발행 사모사채를 전액(90억원) 인수하여 같은 날 그 중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한 사실에 대해, 증선위는 과태료 27.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68⑤4나는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ㆍ사모ㆍ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증선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차기 금융위의 최종 의결을 거쳐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신분제재 등)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