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세정지원 컨설팅→자금부담 덜어줘
5~6월 중 11개 관내 중소수출업체 발굴, 지원
5~6월 중 11개 관내 중소수출업체 발굴, 지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이 자금부담이 큰 중소수출기업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 세정지원 컨설팅’을 시행, 눈길을 끌고 있다.
담보생략제도와 월별납부제도, 간이자동환급제도 등 관세청의 다양한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27일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담보생략제도는 외국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담보를 면제, 납세자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월별납부제도는 수입할 때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을 한 달에 한번 모아서 납부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간이자동환급제도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전산시스템에 의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세정지원제도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이용하는 업체인 경우 이런 관세청의 세정지원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요건을 대부분 충족한다”면서 “이들 업체 중 지원가능한 11개 수출업체를 발굴, 27일부터 직접 수출업체를 방문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세관은 앞으로도 ‘중소수출기업대상 세정컨설팅’을 주기적으로 계속 추진,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관 관계자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업체는 납세심사과(담당: 053-230-5313)로 문의하면 언제라도 친절하게 세정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