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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갠 사업장 합쳐 본질사업→국내 고정사업장 간주”
“쪼갠 사업장 합쳐 본질사업→국내 고정사업장 간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5.24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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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인세법,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범위 확대
예전에는 다국적 기업 세부 법인 각각 과세
“대법원 최근 판례도 과세권 보호 중시”

글로벌한 다국적 기업이 여러 개의 세부 법인으로 쪼개져 진출하는 경우, 각각의 쪼개진 법인들을 합쳐서 판단했을 때 한국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과세된다.

지난 16일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를 알린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대응 프로젝트(BEPS)에서 정립된 안들이 지난해 개정 세법에 다수 반영됐다.

지난해 말 개정된 법인세법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확대한 것도 그 중 하나다.

법인세법에서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의 사업장이 사업 수행상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사용된다면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때 여러개의 세부법인으로 쪼개져서 들어와 각각의 법인들이 본질적인 사업이 아닌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업무를 하는 것 처럼 해 조세회피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16일 공개한 역외탈세혐의자에도 이같이 사업장 쪼개기로 진출해 국내 귀속될 소득을 축소조작한 기업이 포함됐다.  

다국적기업인 A는 한국 기업 '을'과 ‘사업서비스 (장기)엔지니어링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한 혐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실제로는 국내 사업현장에서 중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지만, 중요한 용역을 외국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자회사 '갑'이 위탁계약 등을 통해 단순한 용역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했으며,  (장기)엔지니어링 용역 계약을 분할하고 외국 모법인의 외국 계열사 B, C 등이 각각 6개월 미만의 단기간동안에만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위장했다는 것이 구체적인 탈세혐의다.

국세청은 외국 모법인이 국내에 자회사와 지점을 설립하고, 자회사가 국내 고객과 컨설팅 및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하면 모법인에서 국내지점으로 전문인력을 파견해 자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 모법인에 용역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장 쪼개기(기능분산)를 통해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해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거나, 국내에 연락사무소 형태로 지점을 신고하고 단순한 지원기능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해 국내 귀속될 소득을 축소 조작한 전형적인 사례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법인세법'에는 사업장 쪼개기 등으로 진출한 법인들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해 과세근거를 명확히 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전 법체계에서는 여러개의 세부법인으로 국내 진출한 다국적기업에 대해 각각의 법인에 과세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OECD가 BEPS 프로젝트에서 다국적 기업이 각각 쪼개져서 들어왔다면 합쳐 봐서 본질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정리한 것을 '법인세법'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공조를 위해 2015년부터 BEP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120여 나라가 BEPS 이행체계에 참여하고 있다.

조상기 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 책임원구원(공인회계사)은 "다국적 기업의 세부 법인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본질적인 사업수행하는 지에 대한 판단을 놓고 과세관청과 기업간 이견이 자주 있을 것 같다"는 기자의 질문에 “국제법 관련해서는 과세 불복 절차가 소송으로 이어져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제법은 과세권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국내사업장 판단과 관련해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에 대해 한국 대법원이 배려해 준다고 해서 외국에서도 한국의 다국적기업을 배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이와 함께 “10년 전만 해도 모호한 경우 대법원이 과세관청 보다는 납세자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대법원에서도 과세권 보호를 염두에둔 판례가 형성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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