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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매각차익 과세, 전반전 끝난 것일 뿐"
"오비맥주 매각차익 과세, 전반전 끝난 것일 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5.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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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차익 6000억 실질 귀속자 재조사해 ‘경정’해야“
- 국세청, “뭔 소리, 조세피난처 SPC가 실질귀속자로 규명될 것”

한국기업 오비맥주를 사들여 4조원의 차익을 남기고 벨기에 회사에 매각한 해외 사모펀드(PEF) 컨소시엄이 한국 국세청의 법인세 과세에 불복, 이긴 것처럼 일부 언론에 공개됐지만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이 해당 청구건이 심의와 재심의에 이어 “다시 조사해서 해당 세액을 다시 결정(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내렸지만, 국세청이 ‘경정’을 받아들일 기미가 안 보여 아직 끝난 게임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완결판이 아니며 우리 법무과에서도 ‘경정’을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방향에 대해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고 본지에 밝혔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24일 본지 통화에서 “국세청이 수용한다면 ‘경정’을 할 것이고, 수용 못해 기존 과세를 고수하면 심판 청구인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원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 55조5항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한 이후 과세관청이 재조사를 통해 다시 과세를 결정한 내용에 대해 해당 납세자는 다시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2016년 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이후부터 적용된 것으로, 2016년까지는 ‘재조사’ 결정이 나면 심판원 심판 청구가 불가능했고, 오로지 행정소송만 가능했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은 지난 2015년 12월23일 KKR-어피너티 컨소시엄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원천)세 6000억원 부과한 처분에 대해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지난 16일 결정했다.

국세청이 이 심판원 결정을 수용하면, 컨소시엄이 객관적 금융증빙 존재여부 등을 통해 주식양도대금을 신고한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와 귀속자를 재조사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밝혀 제출한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적법 여부, 은행 송금증‧계좌정보 등이 구체적인 재조사 대상이다.

일부 경제신문들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컨소시엄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이므로, 국세청이 다시 확인해서 더 걷은 세금 최대 2000억원을 컨소시엄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성급한 보도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아직 ‘경정’해서 해당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어떤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환급이 기정사실로 보도된 데는 컨소시엄 법률대리인의 ‘언론 플레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세전문가는 “컨소시엄측 법률대리인인 국내 최고 K로펌은 국세청이 조세피난처의 특수목적회사가 양도차익의 실질 귀속자라는 점을 입증해 내는 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일단 국세청이 패배한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고 본지에 주장했다.

해외 사모펀드(PEF)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은 지난 2009년 AB인베브로부터 오비맥주를 약 1조8000억원에 사들인 뒤 2014년 약 6조1000억원에 되팔아 약 4조3000억원의 매각 차익을 거뒀다. 컨소시엄은 이듬해인 2015년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4000억원을 신고 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컨소시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뒤 2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컨소시엄은 “캘퍼스(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등 북미 지역 연기금들이 포함된 펀드 출자자(유한책임회사·LP)가 최종 수익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기획재정부가 2016년 정부입법으로 ‘LP 명단이 담긴 조세조약 제한세율 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한다’고 했다”면서 “따라서 국세청은 한국 정부와 미국 캐나다 등이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컨소시엄 관계 사모펀드들이 케이맨제도에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양도 차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봤다. 이에 따라 컨소시엄이 양도금액의 10%인 6000억원을 내야 하니까, 자진 납세 4000억원에서 모자란 200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 SPC가 주식을 인수한 뒤 경영에 직접 개입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 수익을 내는 전형적인 영리 외국법인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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