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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법무법인의 ‘조정반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선고기일 7월로 연기
광주고법, 법무법인의 ‘조정반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선고기일 7월로 연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6.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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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소재 법무법인, 광주지방국세청에 조정반 신청→지정→취소…번복돼
원고, “조정반에 법무법인 제외한 소득세법 시행령, 법 위임 한도 벗어나”
광주국세청 1심 패소, 5월말 선고기일 7월11일로 변경 요청…재판부 수락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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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이 당초 지난달 30일 선고예정이었던 ‘조정반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선고기일을 내달 11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광주의 한 법무법인이 지난 2017년 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환)에 조정반으로 지정됐다가 취소처분을 받은 후,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이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이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사또는 공인회계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신고서나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여야 한다.

조정반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제 70조제6항에서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조정반에 소속될 수 있게 했다.

일단 조정반 지정 대상을 규정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은 조정반에 지정받은 세무사·변호사·회계사는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 현행법상 조정반 지정 대상에 법무법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조정반으로 지정했다가 취소한 행정처분을 다시 취소해 달라는 다소 복잡한 이 사건의 핵심은 법무법인을 조정반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난 2017년 11말 광주지방국세청에 조정반지정신청을 한 법무법인은 같은 해 12월15일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정반으로 지정됐지만, 2018년 2월 19일 지정신청 거부 통보를 받았다.

법령에 조정반 지정대상에 법무법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그 법무법인은 지난해 3월 20일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이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 넣지 않은 것이 상위법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인 법무법인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광주지방국세청의 처분이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광주지방국세청이 조정반 지정 처분을 취소하면서 법무법인에게 의견질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도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은 1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11월 1일 광주고등법원에 상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항소심은 당초 지난 4월4일 변론을 종결하고 5월30일 선고예정이었다. 하지만 피고 광주지방국세청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기일변경을 신청, 7월11일로 선고일이 변경됐다.

1심에서 패소한 국세청측에서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 논리와 자료 등을 보강해 변론재개를 요청한 것.

또 소송을 담당하는 직원의 변경도 있었다.

국세청은 “집행기관으로서 법에 의해 최선을 다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으며, 판단은 판사가 법의 취지 등을 보고 판결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원고인 법무법인이나 피고인 광주국세청 모두 현재 항소심의 판결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행정소송은 국가소송이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 여부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결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데, 판결 결과에 따라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법령 개정에 대한 것은 기획재정부의 몫”이라고 본지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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