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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소, “조세회피 기획안 국세청 보고 의무화 시급”
국책연구소, “조세회피 기획안 국세청 보고 의무화 시급”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5.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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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재정연구원, “EU 등 '의무보고제도' 도입 중…우리도!”
- OECD, BEPS 프로젝트 통해 다국적기업 거래합리성 검증

국가간 세율 차이 등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려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유럽연합(EU) 등이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서둘러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무사나 회계사 등이 조세회피 행위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미리 국세청에 그 ‘기획안’을 보고토록 하고,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무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27일 월간 재정포럼 최신호에 게재한 ‘공격적 조세 전략에 관한 의무보고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의무보고제도’는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11조)한 현행 ‘국제조세조정법’와 비슷하지만, 세제 혜택 가능성이 핵심인 별개 제도라서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보고서에서 “여러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에 국제거래에 있어서 우리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이 전면 도입한다면 조세회피 억제 효과로 세무조사나 데이터 분석 빈도가 줄면서 과세행정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 전략으로 한정해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한다면 국제조세조정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국내거래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무보고제도는 OECD 2015년 발표한 BEPS 대응 프로젝트에 권고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EU는 지난해 의무보고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U는 ▲잠재적으로 공격적 조세 전략 모델을 계획하고 상품화하는 것을 저지하는 억제 효과 ▲ 법률의 흠결을 조기에 발견해 개정이나 폐지할 수 있는 법 정책적 목적 달성 ▲ 회원국 간 수집 정보 공유 등을 입법 이유로 꼽았다.

보고 자체만으로 해당 조세 전략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것도, 불법으로 처벌하는 것도 아니며, 법 테두리 내의 ‘절세 전략’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EU는 기획자나 납세의무자가 해당 조세 전략이 실행됐거나 실행이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과세당국에 이를 보고토록 했다.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가산세 등의 제재가 내려지도록 했다.

납세 의무 기간이 도래하기 앞서 보고 조세 전략 의무 보고기간이 빠른 것은 조세 전략 위험성을 조기에 포착, 세원잠식이 생기기 전에 보완해 세제상 맹점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김 위원은 “의무보고제도는 권고 사항이지만, 캐나다·폴란드·포르투갈·영국·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조세회피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말 세법개정 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국제거래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판단기준(같은 법 시행령 4조 5, 6항)을 신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의 액션플랜 8~10가 추진하는 방향과 궤를 맞추고 있다. BEPS 액션플랜 8~10에서는 무형자산과 경영상 위험에 관한 거래를 통해 저세율국으로 과세소득을 이전, 조세를 회피하는 재무전략을 다루고 있다.

OECD는 궁극적으로 이런 거래들에 따라 기업들이 거두는 소득들이 실질적으로 해당 거래들의 기여로 이뤄졌는지를 검증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합당한 나라는 과세 당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BEP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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