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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엘지전자 과징금 5000만원·시정명령
공정위, 엘지전자 과징금 5000만원·시정명령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5.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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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 근거 없이 김치냉장고용 김치통에 대해 ‘FDA 인증’, ‘친환경 김치통’ 거짓·과장 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위반

LG전자가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 인증’이라고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LG전자는 2012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전국 약 1200여개 LG전자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김치통이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했다.

또 2011년 6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전국 약 1200여개 LG전자 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 … 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에 "LG전자는 자신의 김치통이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니며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으므로, 이 광고 행위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고 있지 않다.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LG전자의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미 FDA 인증’, ‘HS 마크 획득’ 등은 친환경의 근거가 되기에 불충분하므로, 동 광고행위도 거짓·과장광고에 해당된다.

HS 마크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위생(Hygiene)과 안전(Safety)에 대한 인증마크다.

‘친환경’ 표현과 관련된 판례(2009누2155) 및 각종 법령에서는 ‘친환경’이란 “이전보다 또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여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먼저 ‘미 FDA 인증’은 사실이 아니므로 친환경의 근거가 될 수 없다.

‘HS 마크 획득’의 경우 그 내용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한 바, 상대적 개념인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HS 마크 획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은 식약처 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내용과 동일했다.

환경부 역시 유해물질 함량 관련 국내외 법적의무를 준수한 것만으로는 ‘친환경’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 LG전자에 시정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는 LG전자의 김치통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LG전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관련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들에게 향후 ‘친환경’ 관련 광고를 함에 있어 면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려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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