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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장기점포, 계약갱신 쉬워진다!
10년 이상 장기점포, 계약갱신 쉬워진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5.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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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년이상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발표했다.

장기점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인정기간이 경과된 가맹점을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맹점(이하 장기점포)들의 계약갱신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고,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전에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으며, 평가결과 계약갱신 거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계약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

가령 본부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등’ 불명확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점주는 가맹점단체 활동 등 숨겨진 이유로 부당하게 갱신이 거절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인정기간을 연장하는 개정 법안이 제출됐으나 5월 현재 현재 국회 계류돼 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공정한 계약갱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장기점포 운영자들의 계약갱신 기준 및 절차가 투명해짐으로써 분쟁 발생의 소지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장기점포 운영자들이 안정적인 계약기간을 바탕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함으로써 가맹사업의 성공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장기점포의 안정적인 계약갱신 관행이 정착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약은 전해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28일 주최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에서 체결됐다. 치킨업종 대표 가맹본부(교촌치킨, BBQ, 네네치킨 등)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보장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업계 전체의 모범거래 관행으로 정착ㆍ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가 소속 가맹점주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장기점포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공정위가 협약 체결 가맹본부의 목록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게시(예: 장기점포 상생 1호 가맹본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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