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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차 거주자 해당…기간만 고려해 증여세 과세하면 곤란"
"질병치료차 거주자 해당…기간만 고려해 증여세 과세하면 곤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5.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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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인도네시아 사업중 질병치료차 귀국 거주자 된 납세자 손들어줘
자산형성 기초장소인 해외사업장 소속 임원, 배우자와 생계 함께한 점 등 중시

질병 치료 목적으로 국내 입국한 기간을 제외하면 체류기간이 거주자 요건인 183일에 못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국내 체류일자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면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 유권해석에서는 과세당국이 증여세 과세를 위해 거주자 요건을 따질 때 납세의무자의 자산형성 기초장소와 배우자와의 생계 장소, 질병 치료 이후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등을 통찰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조세심판원원은 해외 사업장 소속으로 일하다가 질병 치료차 한국에서 183일 이상 머물러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된 A씨가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해 "청구인은 주된 자산형성 기초장소와 질병치료 이후 예상거주장소 등을 종합 판단할 때 거주자로 봐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심판결정문(조심 2018서4929, 2019.5.20.)을 공개했다.

A씨는 자신이 해외 거주 남편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은 것을 증여로 봐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1994년 인도네시아에 신발 라벨 제조업체를 설립, A씨가 3년 뒤인 1997년 자녀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로 이주해 남편 B씨와 함께 현지 법인을 경영했다.

A씨는 2005년 여성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귀국, 치료를 위한 국내치료일수가 급증했다. 2009년 취업과 학업때문에 자녀들까지 귀국하면서 자녀와 함께 머물 목적으로 국내 체류날짜는 더 늘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남편 B씨로부터 자신의 한국내 계좌로 돈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 돈 중 2010~2011년 중 받은 돈을 A씨가 남편 B씨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봐 지난 2018년 8월말 증여세를 부과했다. 다만 같은 기간 받은 돈 중에서 남편 B씨의 빚을 갚기 위한 돈은 증여세 대사에서 제외했다.

A씨는 이에 불복, 같은해 11월15일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이 알아본 결과, 국세청은 지난해 4월9일부터 같은해 8월2일까지 A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벌였다.

심판원은 또 A씨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약 200일 가량 국내에 체류했지만, 질병치료일수를 제외하면 연평균 36일을 국내에 체류한 점을 중시했다. 남편 B씨도 2005~2016년 연평균 30일 가량 국내 체류한 것으로 확인했다.

아들과 딸은 2009년 이후에는 대부분을 한국에 거주했다.

A씨는 남편이 경영하는 회사의 임원이자 지분 10%를 보유했다.

국세청은 A씨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와 함께 국내에서 연평균 205일 거주한 사실이 있고, 해외에서 송금한 자금과 국내임대소득 등을 종합하면 국내거주 목적이 있어 국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국세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A씨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라고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2009년부터 자녀들이 국내 입국, 거주했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A씨는 1997년부터 가족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남편 회사 임원으로 근무한 점을 주목했다. 

심판원은 자산 형성의 기초가 된 장소 역시 인도네시아로 봤고, 거기서 A씨가 남편과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봤다. 

심판원은 "국내자산 보유상태를 보면 주요 자산이 금융자산과 오피스텔로 구성돼 국내원천소득은 해외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체류의 주목적이 질병치료이므로 그것이 종료되면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심판원은 결국 "혼인‧취업한 성년 자녀와 함께 국내 거주하기보다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남편과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 국세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라고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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