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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합병영업권 논쟁…기업회계·세법상 영업권 가려내면 실마리”
“20년 합병영업권 논쟁…기업회계·세법상 영업권 가려내면 실마리”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19.05.3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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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의 끝나지 않은 합병영업권에 대하여 -합병과세체계와 반복되는 합병영업권 과세문제에 대하여- (5)

“끝나지 않은 합병영업권에 대하여”는 현대모비스의 합병영업권 과세가 1심(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893, 2019.01.10.)에서 국가가 패소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합병영업권의 과세방식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표하게 되었다. 합병영업권은 1998.12.31. 개정 세법에서 신설된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 문제에서 어떠한 세법 조문이나 조항에서도 합병영업권처럼 20여 년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없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즉각적으로 보완하는 등의 조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합병영업만이 오랫동안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처가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지금까지 대법원과 국세청은 회계상 영업권의 세법 인정 여부에 대해 회사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금액 일부가 아닌 전부에 대해서만 영업권 인정 여부를 다투었다. 결국 이와 같은 방식(영업권 전부의 금액)의 다툼으로 인해 합병과세체계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아 해결점을 찾아 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든 세법은 고유의 과세체계가 있다. 합병영업권의 문제는 합병과세체계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합병과세체계란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의 관계이다.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의 관계는 합병대가의 과세방식에 있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르게 되면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 중에는 세법의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끝나지 않은 합병영업권에 대하여”는 이미 발표된 “회계상 영업권과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대한 세법적용”에서 설명된 계산과정 등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결과만을 요약한 것이므로 기본 세법지식은 『자본거래와 세무』,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그동안 발표된 합병 및 영업권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참고 하기 바라며, “합병과세체계”의 분석 자료는 이 사건에 적용된 2010.6.8. 개정 전의 것으로 하고 있다.   /편집자 주

 

 

 

 

 

 

 

 

 

 

 

 

 


7. 합병영업권에 대한 대법원과 국세청의 인식

다음은 “사업상 가치평가”인데, “사업상 가치평가”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세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되는 영업권은 다양한 평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평가를 하게 되면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취득한 영업권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상 가치평가”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합병의 경우는 “사업상 가치평가” 여부가 늘 쟁점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사업상 가치평가” 여부를 “합병의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 경우 “합병의 경위와 동기 등”의 사정이 동일함에도 회계처리 방식의 선택에 따라 영업권 금액이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상 가치평가” 여부로서 합병영업권을 판단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합병의 경우 합병대가, 즉 합병가액의 평가가 곧 “사업상 가치평가” 여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합병가액의 산출과정과 방식을 보면 “사업상 가치평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합병가액의 평가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일정비율로 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으로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의 거래가액이라는 것도 기업의 자산가치(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반영된 가액이지 자산가치만 반영된 것은 아니다. 상장법인의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합병가액에 수익가치가 반영되는 것은 일반적인 합병가액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합병가액의 산출과정과 방식을 설명하는 이유는 회계상 영업권의 기본 발생 구조가 ‘합병대가 - 승계한 순자산가액 = 회계상 영업권’인데,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합병대가(순자산가치 + 수익가치)의 지급이 회계상 영업권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합병대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가치가 된다. 이 수익가치가 영업권이 된다. 이를 계산식으로 표현하면 ‘(순자산가치 + 수익가치) - 승계한 순자산가액 = 회계상 영업권’의 구조가 ‘수익가치 = 회계상 영업권’으로 된다.

따라서 장부상의 모든 영업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가치가 반영된 결과로 보아도 된다. 그렇다면 합병대가가 “사업상 가치평가” 여부에 해당되므로 “사업상 가치평가” 여부로 인해 합병영업권의 평가가 문제될 것은 없어야 한다. 합병에서 “사업상 가치평가” 여부가 문제가 된다면 사업의 양도·양수 영업권과 같은 방식의 “적절한 평가방법”을 두면 될 것이다. 그러나 합병의 경우 영업권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합병가액의 성질상 가능하지도 않다.

 

결론적으로 합병대가에는 상당의 영업권 금액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합병대가 중 상당의 영업권 금액이 회계상 영업권을 구성하게 되는데, 회계상 영업권을 가지고 “사업상 가치평가” 여부로 세법의 영업권으로 판단하는 것은 합병대가에 포함될 수 있는 상당의 영업권 금액 전부가 세법의 영업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대법원과 국세청의 합병영업권 인식에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승소와 패소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회사의 장부상 영업권은 세법의 영업권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에서 반복되는 주장 외에 다른 주장은 없었다.

앞에서도 수차 반복했지만, 합병에서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를 받은 것은 변동될 수 없다. 또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는 물론 영업상의 이점 등을 인수한 것도 변할 수 없다. 변동될 수 없는 두 가지 상황은 곧 “대가 지급”과 “사업상 가치평가”는 합병의 구조상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상 가치평가” 여부가 요건이 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대법원과 국세청은 회계상 영업권의 세법 인정 여부에 대해 회사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금액의 일부가 아닌 전부에 대해서만 영업권 인정 여부를 다투었다. 결국 이와 같은 방식(회계상 영업권 전부의 금액)의 다툼으로 인해 합병과세체계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아 해결점을 찾아 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합병과세체계의 관점에서 본 대법원과 국세청의 합병영업권의 인식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1) 회계상 영업권 전부를 세법의 영업권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합병대가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없게 만든다.

합병대가를 피합병법인에 과세할 것인가 아니면 합병법인에 과세할 것인가가 합병과세체계이며 그 과세방식에서 나온 것이 청산소득(피합병법인)과 합병평가차익(합병법인)의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에 따라서 합병대가가 청산소득(피합병법인)으로 과세되지 않으면 반드시 합병평가차익(합병법인)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2) 합병영업권은 합병대가에 의해 발생되는데, 합병대가에 대한 과세방식인 청산소득과 합병영업권(합병평가차익)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합병영업권은(대법원2015두41463, 2018.05.11.) 2010.6.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합병매수차손)으로 옮겨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10.6.8. 개정된 합병과세체계는 합병매수차손의 금액과 합병양도이익의 금액은 항상 일치해야 되는 구조이다. 합병매수차손(합병법인)은 종전의 영업권에 해당되고 합병양도이익(피합병법인)은 종전의 청산소득에 해당된다(자산조정계정 설명은 생략한다). 세법의 합병영업권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청산소득과 합병영업권(합병평가차익)의 관계도 합병양도이익과 합병매수차손의 관계와 다르지 않아야 한다.

(3) 회계상 영업권 전부를 세법의 영업권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순자산가액을 초과해서 지급한 합병대가에 대한 성격 규명이 있어야 한다.

회계상 영업권은 그 구조상 순자산가액을 초과해 지급한 합병대가가 회계상 영업권인 것은 분명하지만, 회계상 영업권에는 합병대가의 지급에 의해 발생된 회계상 영업권(세법의 영업권)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지 않고 있다.

(4) 회계상 영업권 전부를 세법의 영업권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M&A 방식의 선택에 따라 영업권이 발생되기도 하고 발생되지 않기도 한다.

M&A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피인수회사의 순자산가액과 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이점 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사업의 양도·양수에는 영업권이 발생하게 되고 합병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인수대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현물출자 형식의 사업의 양도·양수에서는 영업권이 발생하게 되고 합병에서는 영업권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5) “사업상 가치평가”에 있어 “합병의 경위와 동기 등의 사정”에 따른 평가여부는 객관적이지 못하다.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평가금액이 달라지는 주관적인 평가로 인해 합병영업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음으로써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조세분쟁을 종식시킬 수는 없다.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가 기업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납세자가 따르는 이유는 오로지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성 때문이다.

(6) 합병영업권의 요건인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의 표현이 2010.6.8. 개정(합병매수차손)에서는 사라졌다.

개정 전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는 합병평가차익을 의식한 것으로 “자산 평가“는 합병영업권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합병영업권의 본질은 “대가 지급”에 있었다. “사업상 가치”와 “대가 지급”의 우선순위의 논리는 의미가 없다. 세법의 자산(영업권) 취득이란 “자산 = 대가지급”이므로 “대가 지급”은 변할 수 없는 “자산 취득”이 된다.

 

이와 같은 합병영업권에 대한 인식은 합병과세체계에서 나온 것이므로 영업권 인식의 문제를 합병과세체계에서 해결점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과 국세청은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중에 합병대가 지급과는 무관하게 발생된 영업권이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합병영업권에 대한 판결에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했다.

 

8. 신문에 발표하는 글과 형식에 치우친 논문

필자가 수년 전 모 세법연구기관(단체)에 논문 심사를 의뢰한 적이 있었다. 논문내용에 대해 심사자 중의 한 사람은 최극찬을 했고, 또 한 사람은 최악의 평가를 했다. 최악으로 평가한 이유는 인용한 논문이 없다는 것과 해외사례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논문의 내용이 당신 개인의 주장일 뿐이라는 것으로 들렸다. 자본거래와 관련된 세법 또는 세무에 관한 국내 논문은 그리 많지 않다. 그것도 대부분 논문 취득을 위한 학위논문이고 주제와 관련이 없거나 그 내용 또한 경력자가 보기에는 인용할 가치가 없어 보였다. 특히 자본거래의 “이익”에 관한 논문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해외 유사사례는 생각은 있었지만 찾아보지를 않았다. 그 이유는 합병, 분할,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법 적용의 문제에 있어 합병 등에서 발생되는 “이익”의 과세문제를 주제로 하는 내용으로, 세부적인 “이익의 계산”이라는 것은 그 계산의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해외 유사사례가 없어도 논문의 내용을 뒷받침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을 겪은 후로는 연구·분석한 내용을 논문으로 발표하지 않고 언론에 발표하기로 했다. 물론 언론에 기고하기로 한 이유가 이것이 다는 아니다. 논문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우선 절차와 형식을 지키는 것에 많은 시간을 들인다는 것이 맞지 않았다. 주장하는 내용이 논리적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글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내용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 특정의 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분석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또한 논문은 특정의 사람들만이 보는 것이 되고 일반인들은 거의 찾아보지를 않게 된다는 점도 있다. 힘들여 연구·분석한 내용을 언론에 기고하는 이유 중에는 납세의무인 세금은 대부분의 국민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점 때문이기도 하다.

 

필자가 연구·분석한 내용들을 일반 납세자들이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재벌이나 대기업에만 활용되던 자본거래가 이제는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소기업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필자의 글을 본다는 것은 자본거래가 더 이상 대기업의 관심사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글이라 하더라도 몇몇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글이라면 좋은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떤 특정 분야의 논문이라면 당연 그 분야의 사람들만이 볼 것이나, 세법에 관한 논문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구·분석한 내용이 절차와 형식이라는 틀을 갖추지 않고 언론에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 발표된 글은, 그 글의 주장에 대해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연구·분석한 내용이 절차와 형식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면 우리가 보고자 하려는 것은 무엇이었던가. 연구·분석한 내용들을 논문이 아닌 언론에 발표하는 이유는 대중이 보고자 하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9. 끝나야 할 합병영업권

필자는 동부하이텍의 최종 판결을 보고 합병과세체계의 구조 아래에서 합병영업권을 풀어보고자 했다. 동부하이텍 합병 이전까지만 해도 상장법인 간의 합병영업권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관심은 상장법인 간의 합병영업권이 세법의 영업권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주장과 판결의 내용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데 있었다.

우리의 합병과세체계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합병대가에 대한 과세방식이다. 합병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합병대가는 피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는 과세소득이 된다. 합병과세체계는 피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를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합병과세체계의 골간이다. 이 과정에서 합병요건 충족에 대한 과세방식은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조항의 하나일 뿐이다.

합병영업권은 합병대가에서 파생된 것으로 합병영업권의 과세(합병평가차익)는 합병대가의 과세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 “회계상 영업권과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대한 세법적용”의 연구 내용이었다. 이 원고가 발표된지는 시간이 좀 지났다. 합병영업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 접근법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할 시간은 충분히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합병과세체계 접근법에 따른 합병영업권에 대해, 분석의 방법이나 내용 또는 결과(결론)에 대해 부당하다거나 이유가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의 반론이나 적극적인 관심을 받아 본 적은 없었다. 그 많은 세법연구기관이나 과세관청 등도 그렇다. 다른 기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세무사회의 부설기관인 『조세연구소』에는 연구 인원만 해도 50여 명에 상당수의 세법학 박사 소지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세에 관한 이론 및 정책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제도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연구에 한국세무사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합병영업권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합병영업권의 논쟁은 1998.12.31. 개정세법에서 합병영업권이 신설된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문제에서 어떠한 세법 조문이나 조항에서도 합병영업권처럼 20여 년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없었다. 그동안 쟁점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즉각적으로 보완하는 등의 조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합병영업만이 오랫동안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처가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이것은 조세행정을 담당하는 관련 부처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좀더 나아간다면 M&A 방식의 선택에 따라 영업권이 발생되기도 하고 발생되지 않기도 하는 등 이해하지 못할 사정이 충분함에도 대법원은 이에 대한 주문을 하지 않았다. 원심을 파기하여 회계상 영업권 중에 포함되어 있을 세법의 영업권을 가려내라는 주문을 했더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기도 한다. 이제 동부하이텍의 합병영업권보다 2배나 넘는 현대모비스의 합병영업권이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에 대해(2002헌바27, 2002.12.18.)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측면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지나치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법률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로 인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제2항의 입법취지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새로운 과세처분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달리 그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은 물론 감액경정 결정 등 그 판결이나 결정의 결과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위 판결이나 결정은 무의미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제2항의 특례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합병영업권은 2010.6.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합병매수차손)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판결대로라면 합병영업권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합병영업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 접근법은 개인적인 주장이지만 의미와 가치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합병영업권에 대한 과세방식이 논의되어 필요한 보완 조처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같을 것이다. 현대모비스 사건을 계기로 한다면 합병영업권에 대한 연구와 검토의 시간은 충분히 주어졌다. 이 사건을 끝으로 이제는 더 합병영업권으로 납세자나 과세관청이 시간과 금전의 낭비가 없기를 기대해 본다.

 

홍성대 세무사

-한양대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현)경영권 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www.som-ct.com

◆저 서
-자본거래와 세무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자본거래세무관련 논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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