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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재지 따라 종부세 감면 달리했다면?…“위법한 처분”
부동산 소재지 따라 종부세 감면 달리했다면?…“위법한 처분”
  • 세무법인 하나 조세연구소
  • 승인 2019.05.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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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조세불복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례연구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국세신문은 세무법인 하나 조세연구소의 조세사례연구 칼럼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형평과세 조항의 법규성

1. 대상 조항

[500]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2010.01.01. 개정)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1993.12.31.) ⑤ <생략>
 

 

 

 

 

 

 

 

 


1) 제1항의 내용 중 ‘과세형평’에 관련해서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특정한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는 많이 있었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64722 판결, 대법원 2016.2.18. 선고 2013두7384 판결 등].

 

2. 관련 사례

가. 사건의 개요

[501] 편자 작성

원고법인은 국가지정문화재(철새도래지)로 지정된, 상업용지인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잡종지 48필지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자에 해당되어 2005~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6,663,190,110원을 신고·납부했다.

한편, 행정자치부장관은 종래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2004.1.1.로부터 상업용 부동산도 포함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을 2003.10.16. 시달했고,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경우도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강서구를 제외한 15개 자치구 모두 위와 같이 감면조례를 개정했다.

그런데 부산 강서구의 경우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철새도래지에서 납부되는 종합토지세가 세수입의 22%에 달하고,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는 이유로 감면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가 2007.5.11. 에 이르러 개정했다.

그 후 2008.1.11. 원고는 감면조례 개정 이전연도 신고납부 세액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08.2.14. 그 거부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해 원고법인은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여부를 지방세 감면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고, 위헌인 법률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8.2.27. 심판청구를 했다.

조세심판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유효한 조문이고, 유효한 법률조문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2008.7.7. 기각결정했다[조심 2008부750(2008.07.07.)].

소송에 이르러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과세의 형평이 유지돼야 하는데, 유독 부산 강서구만 감면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나. 관련 법령

[502] 당시의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05.01.05. 제정).

제6조 【비과세 등】 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03]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시·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1.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2. 당해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504] 당시의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해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제8조 【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해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불균일 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해야 한다. <개정 1978.12.6., 1998.12.31.>

 

[505] 2006.05.10.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조례 제614호)

제8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2007.05.11. 전문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조례 제644호)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감면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및 제7조와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3. 「문화재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판 결


(1) 하급심 판결

[506] 부산지방법원 2009.08.20. 선고 2008구합3716판결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인세로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산재해 있는 토지를 합산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정하고, 이를 징수하는 업무를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공평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더러 실행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하기 때문에 이를 국세로 하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래의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폐지되었지만 종합토지세로 부과하던 금액 중 일부는 여전히 지방세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고 있고, 위와 같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서 전액 공제되는 점, 국가가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교부세로서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종합부동산세에 지방세적 측면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2항이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 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준용하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적 측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에 관해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2항,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한 과세면제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정 등을 감안해 각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고,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러한 조례를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부산광역시 강서구만 감면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을 소유하는 원고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를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3050 판결편주) 참조).

편주) 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3050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 “특정의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한 불균일과세 또는 과세면제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고, 따라서 불균일과세 또는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러한 조례를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대전광역시에서만 1993년 판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다른 시도에 비하여 대전광역시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로부터 고율의 등록세와 교육세를 받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07] 부산고등법원 2010.01.13. 선고 2009누5336 판결[종합부동산세] (제1심 판결 인용, 추가부분 ⑥)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반대해석상 조세감면조례의 부존재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형평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조세감면조례의 제정 여부에 상관없이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그 파생원칙인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조항들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감면조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의 규정에 의하면, 그 취지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것이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자는 것이 아니다}에 비추어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 과세형평을 위해 조세 감면조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위 조항들을 근거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감면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지방과의 과세형평을 꾀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반대해석하는 것은 위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규의 취지나 체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며, 그러한 반대해석이 배제된다고 하여 위 조항들이나 감면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헌법상 행동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대법원 판결

[508] 대법원 2016.12.19. 선고 2010두3138 판결 [종합부동산세]

1. 원심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되므로 지방세적 성격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구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지방세를 면제할 것인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고 지방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및 그러한 조례를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할 것인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산광역시 강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감면조례를 두지 아니 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이 과세되더라도 이를 두고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부세법’이라고 한다)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6조 제2항에서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 한다)은 제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해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조에서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3조 제1항에서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해 적용한다”고 정하며,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①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을 지방세법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각기 정하고 있는 등 그 과세요건에서 지방세인 재산세와 공통되는 측면이 있으나, 국세로서 국세기본법이 우선해 적용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및 감면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②이와 같은 취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재산세감면조례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행정자치부장관이 2003.10.16. 시달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면 문화재로 지정된 모든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 표준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 규정을 두고 있었던 점 ④부산광역시 강서구 또한 2010.10.31.편주)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해는데, 이는 종전의 감면조례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등에 위반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라 그 감면 여부를 달리 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2005년 및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 등이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편주)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는 2010년도 중 4회 개정(1.11, 4.27, 8.4, 12.31.)되었는데, 2010.10.31.자로 개정된 사실은 없다. 종래 동 조례 제8조 【지정문화제에 대한 감면】 제1호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가, 2007.05.11. 전문개정한 같은 조례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1항 제1호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문 상의 개정일자는 착오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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