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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아닌 자기주식 담보계약 체결 보고서 제출할 필요 없다
처분 아닌 자기주식 담보계약 체결 보고서 제출할 필요 없다
  • 금융감독원 제공
  • 승인 2019.05.3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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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실무(12)

적시적절, 정확한 기업공시는 기업 이해관계자인 투자자와 정부, 미디어, 시민단체(Watch Dog) 등에게는 물론 기업 스스로에게도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 기업경영을 둘러싼 불필요한 소문과 음해를 실시간 해명하는 것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5년 이래 발간해온 <기업공시 실무안내>는 기업공시업무 이해관계자들에게 긴요하다. 2019년 업무를 위해 전년 말 발간된 판에서는 공시관련 바뀐 법규와 제도를 반영했고, 문의가 많았던 모범사례들을 추가로 실었다. 조효제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발간사에서 “공시정보를 작성·이용하는 공시실무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신문>도 같은 마음으로 중요 내용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

 

제1장 유통공시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1, §165의3

 

2. 자기주식 취득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분가능한지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교부의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그 목적에 한하여 처분되어야 함.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주식수와 실제 교부할 주식수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여 처분할 수 있음.

•가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자진퇴사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 주식매수선택권이 취소(실효)된 경우와 행사권자가 실제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행사에 대비하여 취득한 주식과 실제 교부할 주식 간에 차이가 발생

- 이러한 경우에는 잔여분을 다른 목적(임직원에 대한 상여금·공로금 지급, 시장매각 등)으로 처분할 수 있음.


□또한 주가안정 또는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교부목적으로 처분하는 것도 가능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5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의2④

 

2.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할 때 그 교환사채의 만기

□주권상장법인은 주식매수청구권의 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처분해야 하므로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교환사채의 교환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만기 및 행사기간을 정해야 함.

•한편, 영 §176의2④의 규정은 영 §176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만 자기주식을 기초로 한 교환사채 발행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 다른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4①

 

2. 취득기간 중 새로운 취득신고서 제출 불가

□주권상장법인은 이미 제출한 주요사항 보고서에 따른 취득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음.

•주요사항 보고서에 기재한 취득기간 내에 취득신고 수량을 모두 취득하지 못한 때에는 취득기간 만료 후 1개월이 경과해야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음.

 

3. 취득기간 중 취득수량 증가 불가

□자기주식 취득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취득신고서를 정정하는 것은 기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공시번복에 해당할 수 있고 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3

 

2. 신탁계약기간 중 신규 신탁계약의 체결에 관한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주권상장법인이 신탁계약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절차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처분 관련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탁계약 해지 후 3개월간 신규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신탁계약 체결 후 6개월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자기주식의 신탁계약 기간 중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요사항 보고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에 대한 제한만 명시하고 있는 점, 통상 신탁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탁계약기간 중 별도의 신탁계약 체결 및 동 신고서의 제출도 가능

 

 

 

1. 관련 규정

•상법 시행령 §22①
 

2. 교환사채의 대상 주식

□상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교환사채를 “사채권자가 회사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만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신탁계약을 통해 간접보유한 자기주식은 신탁계약이 해지·종료되어 현물로 반환받아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대상이 될 수 있음.

 

 

 

1. 관련 규정

•상법 §338 및 §3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1 및 §165의3

 

2. 자기주식의 담보제공 가부

□상법은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 방법을 규정하는 등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자기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기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

 

3. 공시 절차

□질권설정과 공시의무

•자기주식에 대한 질권설정 등 담보제공 자체는 주식의 소유권에 대한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담보계약 체결은 처분이 아니므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담보권의 실행과 공시의무

•다만, 기한이익의 상실로 질권 등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이사회결의와 주요사항 보고서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함.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6의2


2. 자기주식 매도 후 신탁계약 체결 가능 여부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 매매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자기주식 매매목적의 신탁계약 체결 및 해지가 제한됨.

•자기주식 처분 또는 신탁계약 해지 후 3개월간 자기주식 취득 및 신탁계약 체결이 제한되고,

•자기주식 취득 및 신탁계약 체결 후 6개월간 자기주식 처분 및 신탁계약 해지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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