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상환능력 없는 아들에게 한 부담부증여…가산세 폭탄 우려
상환능력 없는 아들에게 한 부담부증여…가산세 폭탄 우려
  •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 승인 2019.05.31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금의 진실 (5)

국세청 사무관 출신인 류성현(45·남)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법무법인 광장)가 2019년 최신 개정 세법을 반영한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세금의 진실> 개정판을 본지에 보내왔다. 문재인 정부 이후 강화된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세제, 바뀐 연말정산 등 주변에서 직접 겪을 법한 일상생활 속 세금 관련 문제들을 쉽게 소개했다. 2012년 초판 발행 이후 7번째 개정판이다. <국세신문>은 류변호사·출판사와 협의, 중요한 테마를 뽑아 시기에 맞게 각색해 소개하기로 했다.   / 편집자 주

 

■증여사실을 숨기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걸까요?(증여세)

다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알아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소득이나 법인을 조사받다가 현금의 증여사실이 발견되어 차후에 증여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으면 세무서에 증여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좋다.

다음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증여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점을 알아보자.

 

1. 아버지가 24세 아들 이름으로 5100만원 상당의 펀드상품에 가입했는데 펀드매니저가 펀드운영을 잘해 10년 뒤 아들이 펀드환매를 통해 3억원을 받았다.

아버지가 펀드상품에 가입할 당시 증여세를 신고하면 아들이 내야할 증여세는 10만원이다. 자녀공제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100만원만 증여세 대상금액이 되며, 해당 금액의 증여세율인 10%를 적용해 1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10년 뒤에 아들이 3억원을 환매받더라도 증여세가 다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아들이 이 돈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쓰게 되어 과세관청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출처를 입증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펀드상품에 가입할 당시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0년 뒤 아들이 3억원을 받을 때 아들에게 40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과세관청은 아들이 펀드를 환매한 시점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3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억5000만원(3억원–자녀공제 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아들이 납부할 증여세는 증여세 계산공식에 따라 4000만원(10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이 된다. 증여사실이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펀드가입 당시에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자산이 이전되었다고 볼 이유가 없고 펀드 가입기간 중의 실소유주를 아버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10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다툴 수는 없겠지만, 불필요한 분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여받을 당시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30세인 A는 아버지로부터 2억원 상당의 아파틀 증여받았다. 아버지는 12년 후에 30억원의 유산을 A에게 남긴 채 사망했고 그동안 해당 아파트는 시가 10억원으로 상승했다.

A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증여세를 신고한다면 내야 할 증여세는 2000만원이다. 자녀공제 5000만원을 받아 1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10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또 위 아파트는 A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2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가 사망했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는 25억원(상속재산 30억원-일괄공제 5억원)에 대해 과세되므로 8억4000만원(2억400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0%)을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한 것을 A가 납부한 세금은 모두 8억6000만원이다(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음).

반면, 만일 A가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증여사실이 발각된다면 증여세는 물론 각종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과세관청이 위 아파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상속세 부과대상을 위한 아파트의 가격평가는 상속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아파트는 10억원의 상속재산이 된다.

즉 상속세 부과대상 재산은 40억원이 되어 상속세는 35억원(상속재산 40억원-일괄공제 5억원)에 대해 부과된다. 상속세의 총합은 12억9000만원(10억400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0%)이다. 미리 증여사실을 신고해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보다 무려 4억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 아버지가 증여 후 10년 내에 사망하더라도 세금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왜냐하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대신 그 재산의 가액이 상속 시가 아니라 증여 당시의 가액에 의하기 때문이다. 즉, 위 아파트가 상속재산으로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상속 당시인 10억원이 아니라 증여받을 당시인 2억원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세는 30억원의 유산과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인 위 아파트의 당시 가액 2억원을 합한 32억원에 대해 부과된다. 따라서 40억원에 대해 부과될 때보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신혼집을 샀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증여세)

사례

23세인 최경수는 경매로 약 4억원 상당의 주택 및 대지를 취득했다. 이 4억원은 최경수의 아버지가 지급했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최경수가 아버지로부터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최경수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최경수는 4억원을 아버지로부터 빌렸을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부과한 증여세는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최경수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

 

돈은 아버지가 내고 명의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아들 이름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면 아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때 그 자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배우자나 부모자식 간에 현금을 주고받고 그 돈으로 아파트 등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그러한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직업, 연령, 소득 등에서 미루어보았을 때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할만한 경제력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증여세가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에서는 그 자산의 취득자로 하여금 자산을 취득하게 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자금출처조사). 자산취득자가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이상이면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며, 위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35세인 대기업 회사원 A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면 과세관청으로부터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A는 5억원 중 3억 6000만원은 자신의 월급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얻은 수익으로 구입했다는 점을 소명했으나 나머지 1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 경우 입증하지 못한 금액인 1억4000만원이 취득재산가액의 20%인 1억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1억원 이상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입증하지 못한 금액인 1억4000만원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같은 경우 A가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9000만원이라면 그 금액은 증여추정을 받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는 절세에 유리한 방법일까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흔히 권장되는 방법이 부담부증여이다. 부담부증여란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걸려 있는 일정한 채무도 함께 인수하도록 부담시키는 증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대출받아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한 후 이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만약 아들로 하여금 대출금까지 갚도록 하면 이것이 부담부증여이다. 이때 아버지는 아들이 인수한 대출금 30억원 만큼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낸다. 아들은 10억원(증여재산가액 40억원-대출금인수액 30억원)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여겨져 2억4000만원(9000만원+5억원×3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하면서 건물에 대한 채무는 이전하지 않는 경우, 즉 아버지가 대출금을 갚기로 하는 일반증여일 경우에는 아들이 내야 할 증여세는 15억4000만원(10억4000만원+10억원×50%)이다. 위 예에서와 같이 부담부증여로 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 세금전문가들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납세자들에게 부담부증여를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에는 놓치면 안되는 진실이 숨어 있다. 즉, 배우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하고, 금융기관의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만 채무를 공제해준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아들에게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에는 몇 년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및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절세TIP

실무적으로는 재산취득 금액 및 상환자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하면서 재산취득 자금 및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000만원 이상으로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당연히 추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아래 금액 이하라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제38조 제1항)

 

사례 해결

최경수는 경매를 낙찰받을 당시 23세의 대학생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반면 그의 아버지는 주차장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4억원의 현금을 줄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최경수가 위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최경수는 경매낙찰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잠깐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빌린 돈을 아버지에게 모두 갚았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증빙자료와 지불각서 등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최경수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아버지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최경수가 아버지의 계좌에 입금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스스로 갚았다는 점은 여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경수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최경수가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 상당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대법원 2005.4.14. 선고 2004두8958 판결).

결국 최경수는 4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했다.

류성현 변호사
류성현 변호사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