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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동, 여의도로!"…국세청, 인사청문회 대응 모드 돌입
"수송동, 여의도로!"…국세청, 인사청문회 대응 모드 돌입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5.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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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 뒤 20일 이내 인사청문회 마쳐야 

국세청이 신임 국세청장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준비 모드로 긴급하게 돌입했다.

28일 청와대가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지금으로선 국회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처럼 일사분란하게 인사청문회 준비채비를 갖춘 것.

국세청 관계자는 2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에서 본지와 만나 "본청 운영지원과 인사팀 직원들이 국세청장 청문회 대응차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출근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각 국별로도 업무보고 등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고 귀띔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28일 국세청장 후보자 발표 후 20일 안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관으로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국세청장은 통상 공직후보자 발표 뒤 한달이내에는 인사청문보고서와 무관하게 공식 취임한다. 여야 대치로 6월 국회가 열리지 않아 인사청문회를 못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 관계자는 "여야간 상임위 일정 등이 결정되면 공직후보자 임명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는 현재 모든 국회질정을 보이콧 하고 있어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기자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청와대가 잘 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 6조에 따르면, 행정부가 국회의장에서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상임위(또는 청문특위)에 회부, 인사청문을 진행해야 한다.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장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이다. 

20일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못하면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10일 뒤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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