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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불공정약관 시정완료→ 8월 구글홈페이지 게시
구글, 불공정약관 시정완료→ 8월 구글홈페이지 게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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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권고… 자진시정 포함 총 8개 불공정약관 시정 완료!
회원 저작물 서비스 운영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 저작물 삭제 때 사유 지체없이 통지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3월 시정권고에 따라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4개 조항) 시정안에 대해 권고 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구글이 자진시정하기로 한 4개 조항을 포함 총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으며, 8월 중순 경 구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정된 구글 약관의 주요 내용은 ▲회원의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홍보․개선를 위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하며,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회원에게 통지 ▲서비스 또는 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중단․변경될 경우 사전통지해야 하며, ▲서비스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이용자가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등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약관에서 ‘본 서비스 및 유튜브(YouTube)와 그 승계인·계열회사의 사업과 관련’ 과 같이 추상적·자의적으로 콘텐츠 이용 목적을 규정, 회원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시정 권고한 바 있다.

구글은 이에 시정후 콘텐츠 이용목적을 ‘서비스의 운영, 홍보 및 개선’으로 제한했으며 2차적 저작물 작성, 양도, 서브라이센스 시에도 이와 같은 목적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회원 콘텐츠 이용 관련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콘텐츠 삭제 및 계정 해지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하여 불복절차를 부여해야 하고, 서비스 변경․중단 시에도 고객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그렇지 못함을 시정권고 했다. 

시정 후에는 콘텐츠 삭제나 계정해지 사유를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위해 야기 등으로 구체화했다. 

위법․유해한 콘텐츠가 게시된 경우 콘텐츠를 먼저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고, 그 사유를 회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비스 변경·중단이 필요한 경우를 성능 개선, 불법적인 활동 방지 등으로 구체화하고,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중단하는 경우 사전통지하도록 개선했다.  

약관의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중대하거나 불리한 경우,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시정권고 사항에 포함됐다. 

이 내용은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다만, 이용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기능 변경이나 법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에 한해 즉시 발효되도록 규정했다.

서비스 약관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한 번에 받고 있어 고객이 각각의 내용에 대한 숙지 없이 동의할 우려가 있는 내용도 시정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시정후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이용자가 그 내용을 숙지하도록 각각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구글 및 유튜브 회원의 콘텐츠가 자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했고, 콘텐츠 삭제 사유 및 유해한 콘텐츠를 신속히 차단하는 약관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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