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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무관 이상 퇴직전 1년 업무 관련 세무대리 1년간 금지해야"
"국세청 사무관 이상 퇴직전 1년 업무 관련 세무대리 1년간 금지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5.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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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국세청 전관예우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비정상의 정상화, 공정사회 기여할 것"…세무사 출신 의원 반응 주목

가수 승리의 성 접대와 마약투약 장소로 알려진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A씨가 탈세혐의로 구속되자 검·경과 국세청 전직 공무원 출신 전문가들이 법률·세무대리인을 맡은 점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버닝썬·아레나 사건에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퇴직 당시 근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무를 맡은 것으로 확인되자, 한 야당국회의원이 “차제에 싹을 자르자”면서 전관예우 금지법 입법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은 “5급 이상 공직퇴임 세무사에 대해 최소한의 수임제한을 법정, 세무행정에 만연해 있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세무사의 겸직금지를 통해 세무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고 30일 본지에 알려왔다.

유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급 이상 공직퇴임 세무사의 경우 퇴직 전 1년전부터 근무한 세무관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일로부터 1년간 못하도록 하자는 안이 핵심이다. 여기서 관련 세무대리는 세무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세무사가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법인에서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유 의원은 “아레나 법률대리인은 검사장, 경찰청 차장 출신 전관 변호사이고 세무대리인은 전직 세무서장이었다”며 “금권을 동원한 전관예우로 공정한 법률 집행 방해,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현재 변호사의 경우 전관예우를 금지하고자 일정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해놓고 있으나, 세무사의 경우는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는 휴업하지 않고는 영리목적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목적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르면,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해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세무사가 공인회계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행정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 세무대리만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지 않아 회계법인·법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영리목적업무를 겸직하면서도 세무사 휴업은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세무사 사무소를 따로 두면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고루 참여했다. 유성엽 원내대표가 속한 민주평화당 의원들 중에는 김종회·윤영일·장정숙·정동영·정인화·조배숙·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임재훈 의원이 참여했다. 여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유승희·전재수 의원이 참여했다.

유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기자가 “여당의 세무사 출신 의원이 동의할지 모르겠다”고 묻자 “개혁 세력이라면 큰 방향에 모두 동의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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