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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검토"
당정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검토"
  • 연합뉴스
  • 승인 2019.05.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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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예비인가 신청 후 대주주 규제 문제 살펴볼 듯…일각서 비판 목소리도
-제3 인터넷은행 불발후 첫 당정협의…"금융당국, 외부평가위원 교체도 고민"
-박용진,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 완화 비판…"신중에 신중 기해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30일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선정과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등 인터넷은행업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당정협의는 지난 26일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모두 탈락한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협의에서 인터넷은행업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등이 주요 입법 과제로 거론됐다고 밝혔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일명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지분 확대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유 의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처벌 전력 요건) 기간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든지, 담합 위반 부분을 좀 한정한다든지 하는 안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도 대주주 적격성 허들이 높아서 (인터넷은행업에) 못 들어온다고 하면 한 번 더 검토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유 의원은 "정말로 대주주 적격성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면 완화도 고민해야 하지만, 현재로서 전체 금융산업 규모로 볼 때 과당경쟁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정은 추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문제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에서는 또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방식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유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외평위원들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 점들이 많다"며 "외평위원들을 교체할지 말지도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인가의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며 "금융위가 산업적 측면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보완하고 좀 더 나은 예비인가 과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은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탈락과 관련, "금융산업 혁신의 중단이 아닌 지속적 혁신의 과정으로 생각한다"며 "카카오뱅크의 성공사례와 케이뱅크의 어려운 점들을 잘 분석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모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이 흥행에 실패하고 선정된 사업자도 없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축구경기에서 골이 안 들어가니 골키퍼의 손발을 묶거나 골대를 늘리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며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적격자가 사업자로 선정돼 향후 금융시장의 골칫덩이가 된다거나 재벌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해서 경제력집중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 완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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