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중기부‧대검‧대한상의‧중기중앙회, 상생과 공존위한 공정경제 업무협약 체결
중기부‧대검‧대한상의‧중기중앙회, 상생과 공존위한 공정경제 업무협약 체결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5.31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상의‧중기중앙회… 상호보완적 상생협력 관계 유지
중기부‧대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자 역할 수행
중기부, 6월중 '상생협력 조정위원회' 구성 및 출범식 예정
왼쪽부터 김상조위원장, 박용만회장, 박영선장관, 문무일총장, 김기문회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대검찰청(검찰총장 문무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1일 대한상의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별 협약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 공정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대검찰청은 대‧중소기업이 상호보완적 균형 발전을 하도록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기술탈취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과 공존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이를 기업 경영의 주요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기술과 역량을 존중하고, 공정거래 윤리를 준수하며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개발과 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상호보완적 동반자가 되기에 충분한 기업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공정거래 윤리 준수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중기부와 대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술탈취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영선 장관은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술탈취, 불공정 사건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고소, 고발보다 자발적 합의‧중재를 이끌어 내는 일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상생협력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4차혁명이라는 새로운 흐름에서 우리는 오로지 새로운 기술과 상품, 산업으로만 국제적인 경제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겨 나갈 수 있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침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탈취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기술탈취 행위와 이에 수반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개발된 기술이 그 자체로서 합당한 대우,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 개정에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용만 회장은 “기업들도 공정거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늘어나고 거래관행 개선,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을 이루면서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만으로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업들 스스로가 법보다 좁은 테두리에 있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솔선해서 세우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규범적 행동이 늘어나고 선진경제도 앞당길 수 있을 것”라고 전했다. 

김기문 회장은 “정부에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과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중소기업은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라는 대기업의 인식 전환과 상생협력문화 정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중소기업은 기술탈취, 불공정 거래의 이해당사자로서 서로를 상생과 공존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호보완적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중기부와 대검찰청은 동반성장의 촉진자로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상생협력 조정위원회'를 구성, 6월중 출범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위원회 주요 기능은, ▲기술침해․불공정 사건 신속처리 및 조정․중재 유도 ▲중소기업 중심 거래공정화․기술보호 정책 협업 및 연계 등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