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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과다납부 종부세…납세자가 세무서에 경정청구 해야 '환급'
2015년 과다납부 종부세…납세자가 세무서에 경정청구 해야 '환급'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5.31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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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재산세과에 법인은 법인세과에 대상여부 확인
2015년 종합부동산세 계산방식 논란 종결 대법판결에도
그해 법령 바뀌지 않아 국세청이 종부세 과다 징수
대법, 지난해 “2015년 더 많이 걷은 종부세 돌려줘라” 판결
국세청 “일괄환급 안내는 법에 없어…개인이 경정청구 해야”
경정청구기간 5년…내년 5월 말까지 납세자가 경정청구 가능
서울시내 아파트/사진=연합늇
서울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때아닌 종합부동산세 환급 바람이 불고 있다.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청이 과다하게 징수해 이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한국투자증권이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초과징수한 6543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한국투자증권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영등포세무서가 종합부동산세를 과다부과했다며 초과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2015년 6월23일 대법원 선고한 판결에 터잡은 소송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국세청이 적용한 종합부동산세 계산방식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전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만 공제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행정부가 시행규칙으로 재산세 중 공시가격의 80%만 공제했는데, 나머지 20%를 추가 공제한 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의 규정을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변경해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행정조직 내 적용되는 행정명령일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야 하므로, 시행규칙의 계산식으로  국세청이 징수한 종합부동산세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15년 국세청은 기존의 계산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해, 결과적으로 납세자가 원래 내야하는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많이냈다는 것이 지난해 7월 한국투자증권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2015년 6월 대법원 판결로 종합부동산세 계산방식을 둘러싼 법리논쟁이 확정되기 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해 ‘과세처분의 무효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로 2015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 9억원(2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 등 종합부동산세를 낸 사람 28만3064명은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계산해서 더 낸 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경정청구 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2015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는 내년 5월31일까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인해 2015년에 종합부동산세를 초과 납부한 납세자는 환급신청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맞게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6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시행령 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법령에 맞게 집행한 것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가 과다 징수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 환급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경정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걷은 세금에 대해 ‘일괄환급’이라는 개념은 법에 없다.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은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판결에 관해 집행기관이 일일이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하는 것은 어렵다. 대법원의 판결이 다른 납세자에게도 해당한다면 이를 전달할 의무가 법원에 있는지 집행기관에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내 한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오납으로 환급을 받으려면 개인은 재산세과에, 법인은 법인세과에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다면 불복제기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에 의한 환급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종합부동산세 환급에 납세자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지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세무서에서는 지방국세청에서 (방침이) 내려오는 대로 하고 있는데, 아직 이와 관련해 내려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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