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올해말로 일몰, 3년 연장해 공익법인 지원"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공익사업 적립금으로 활용할 경우 법인세 일부를 감면해 주는 세금 혜택을 3년 더 연장하자는 입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공익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이를 법인세에 손금산입(비용처리)해 주는 조세특례로, 올해말이면 혜택이 종료된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31일 "공익법인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법이 올해말로 종료돼 이를 2022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교육·복지·문화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법인세 계산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보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공익 증진 측면에서 조세지원을 계속 유지, 공익성 높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