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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입법 추진
김병욱, 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입법 추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6.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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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따른 세 부담 완화해줘야"
보유기간 구간 신설하고 공제율 한도도 올려
1주택 장기보유 공제율 높혀 장기보유 유도"

최근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투기 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한 추가 구간을 신설, 이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이 밝혔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입법조사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해당 대상자가 많지 않고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도 않아 보유기간 구간 신설 및 공제율 한도 상향을 발의하게 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로 부동산 장기보유 유도가 가장 큰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의원실은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뒤 3개월 후쯤을 적용시기로 보고 있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 5년에서 15년 이상 장기보유 시 보유기간에 따라 20%에서 50%를 공제하고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에 대해 산출세액의 10~30%를 공제하되 최대 70% 한도에서 중복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로 1세대 1주택자들의 세 부담도 늘어났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와 관련, 보유기간 구간을 ‘20년 이상 25년 미만’과 ‘25년 이상’구간을 추가, 공제율을 60% 및 70%로올리고 고령과 장기보유에 따른 중복공제율 한도도 80%로 상향,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 및 목동 아파트 주민들은 1990년대 초반 입주해 지금까지 25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민들이 상당수"라며 "부동산을 투기가 아닌 실거주를 목적으로 장기 보유한 주민들이 투기 억제 대책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공제율을 높여 부동산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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