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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식음료·의류 표준대리점계약서 대폭 개정
공정위, 식음료·의류 표준대리점계약서 대폭 개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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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계약기간 보장·반품조건 협의요청권·인테리어 시공기준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지난해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음료·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실태조사에서 많이 지적된 애로사항들을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해소·완화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서를 대폭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식음료 표준계약서는 현행 17개조 42개항에서 19개조 62개항으로 개정됐고, 의류는 21개조 50개항에서 위탁판매형 24개조 69개항과 재판매형 17개조 48개항에서 20개조 66개항으로 변화됐다.

종전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던 계약기간을 최소 4년으로 설정했다. 4년의 계약기간은 평균거래 유지기간·매몰비용 및 그 회수기간 등을 고려하고 공급업자·대리점 양측의 의견을 수렴, 결정했다.

대리점이 공급가격을 조정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는데, 온라인과의 가격경쟁에 직면한 대리점의 상황을 고려하되, 재판가 유지행위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업자에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근 대리점 개설·영업지역 변경 등의 경우 사전통지 또는 협의토록 했다. 엄격한 영업지역 제한은 허용하지 않되, 인근 대리점 개설 등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통지·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반품 관련 분쟁이 많은 식음료의 경우, 반품조건 협의·부당한 반품제한시 공급업자의 비용 부담을 규정했다.

인테리어 관련 분쟁이 많은 의류의 경우, 시공업체 선택권 보장· 리뉴얼 기간 설정 및 비용분담 원칙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식음료·의류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내용이 개별 대리점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안정적 거래 보장·비용분담의 합리화·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등을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관련 공급업자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그 도입 및 사용을 권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2019년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 대리점법에 도입) 평가를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 발표(6월중)할 예정이다. 신규 업종에 대해서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거쳐 표준계약서 보급(하반기)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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