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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자수익·매도차익 목적 BW 취득, 증여세 과세대상 아니다”
대법원, “이자수익·매도차익 목적 BW 취득, 증여세 과세대상 아니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6.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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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어"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판례공보> 최신호에 소개한 한 판례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와 신주 취득까지 일련이 행위들이 별다른 사업상 목적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A사가 사모의 형태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자, 산은캐피탈과 신한캐피탈이 같은 날 A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위 사채에서 분리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A사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C씨에게 곧바로 매도했고, C씨는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이번 송사는 C씨가 이후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관악세무서가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C씨는 불복 했고 행정불복을 거쳐 결국 법원 송사로 이어졌다.

서울고법은 "A사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신규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어서 운영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특히 위 사채의 이자율은 A사가 당시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받았던 대출금의 이자율보다 유리한 조건이어서 A사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은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C씨가 사채 발행 당일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매수하게 된 것은, 산은캐피탈과 신한캐피탈이 사채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조기에 처분함으로써 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주가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위와 같은 매수를 원고에게 요구했기 떄문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매매에 사업상 목적이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결국 "원고가 처음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차익을 얻는 것을 예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원고에게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하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피고 관악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고가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피고의 상고이유처럼 원고와 원심법원이 증여세 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양태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 조세공평을 꾀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또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참조)

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및 제42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과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와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과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들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판결,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다2449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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