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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세무사 업무실적 협회 제출기한 7월말로 변경"
유승희, "세무사 업무실적 협회 제출기한 7월말로 변경"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6.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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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안... 종소세 신고 이후로
세무사 매출신고 업무편의성과 정확성 목적

세무사들이 국세청에 업무실적을 제출하는 기한을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인 7월 말로 연기해 업무 편의와 매출신고 정확성을 높여주자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또 세무사 제1차 자격시험 면제 조건 중 군 경리병과 명칭을 재정병과로 변경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본지에 알려왔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가 수임 현황과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등을 포함한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를 매년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투명한 세무대리 업무를 위함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를 8월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4일 본지 통화에서 “대부분의 세무사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말 이후 확정되기 때문에,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기한을 1월 말로 규정하면 확정되지 않은 부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우려가 있다”며 “제출기한을 매년 1월 말에서 7월 말로 변경해서 정확한 업무실적을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 "한국세무사회에 세무사 업무실적 자료 제출을 1월에서 7월로 변경한다고해서 국세청에 8월말까지 제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핵심은 좀 더 정확한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 18일 '군인사법' 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됐기 때문에, '세무사법'에도 이를 반영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행 '세무사법'에는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돼 있다. '경리병과'라는 문구를 '재정병과'로 바꾸는 법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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